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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8 21:54
상속 관련해서는 민법이 아니라 세법의 상속세 관련 규정을 찾아보셔야하고요,
기한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건 세법상 얘기고 민법적으로 봐서 상속하되 신탁해서(갑자기 맞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만 몇세 이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12/04/18 23:41
질문과는 상관 없는 댓글입니다만 가족들이 화목하네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저희 친척 아무도 모르는 토지가 도로에 편입 되어 보상금 나온적이 있는걸 보니 적어도 10년은 괜찮지 않을까 맘대로 추측해봅니다 정확한 지식은 밑에 분이...
12/04/19 00:15
외삼촌(상속인)이 외할머니(피상속인)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외숙모와 사촌형이 1.5:1로 비율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은 외할머니의 유언이 없는 이상 조건, 기한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외할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외숙모와 사촌형이 이미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상속기한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상속회복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외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만일 외숙모가 상속재산(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면 사촌형은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지분 2/5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04/19 10:20
화목하시네요. 법적으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외삼촌과 어머님, 이모들 간에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게 되고, 이후 외삼촌이 돌아가셨으니 외삼촌 상속분만 외숙모/사촌형이 1.5:1 비율로 상속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외할아버지부터 상속등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그냥 이모님들이 이제와서 자기 몫받지 않고 사촌형 다 주는 걸로 하자..라고 하시는 거죠. 본인 몫을 포기하는 대신 외숙모도 포기하고 사촌형한테 몰아주자 는 합의인 겁니다. 근데 합의가 안되면 법대로 하는거죠..
12/04/20 01:56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자세히 알아보니 사안이 그리 간단치는 않네요. 끄응...;;; 아무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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