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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2 15:05
임대하시는 분이신가요? 임대받으시는 분이신가요?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의 주인이 내지않고 그 사무실을 빌리신 분이 내시는 걸로 알고있어요.
12/04/12 15:35
우선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 가능하고,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의 경우 환급 불가능하며, 과세 사업의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운영하시는 사업이 일반 과세 사업이라면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 및 납부는 소득 대비가 아니라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예를들어 회사가 50원치의 물건을 사서 100원치의 물건을 산 경우 50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됩니다 (과세 매입, 매출일 경우) 50원치 물건을 사는 동안 5원치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자에게 냈을 것이고 100원치 물건을 파는 동안 10원치의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에 끊어서 매출 업체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납부기간에 내야 할 총 세액은 매출 부가세 10원에서 매입 부가세 5원을 공제받아 5원을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잘 챙기셔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환급 받으세요
12/04/12 16:23
RnR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간단한 설명을 추가해볼께요.
먼저, 오리쾍님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시는지 또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는지를 우선 확인하시고 면세사업을 영위하신다면 RnR님께서 설명해주신대로 동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세사업을 영위하신다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매출액)가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적용대상이며, 만일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면,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부담하신 부가가치세에 일정 부가율을 곱하여 동 금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부가율이 다릅니다.) 다른분들이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마도 간이과세, 일반과세의 구분이 매출액으로 이루어지고 간이과세,일반과세의 구분에 따라 환급액(또는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이해하고 계신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리꽥님께서 일반과세자시라면, 동 부가가치세액은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환급액은 RnR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되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시라면 동 부가가치세액에 부가율(20~40%)를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 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부담하시면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급받고 계신지요? 오리꽥님께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일반적인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면 부가율만큼의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설명이 부족하진 않은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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