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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6 09:06
결론은 재판이긴한데 다소 복잡합니다.
로렌스 님의 부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모친께서 약 절반정도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게에 쓴 글을 보니 모친께서 재혼했다는 문구가 보이네요. (자게 글이 제법 많네요;;) 그렇다면 로렌스 님의 숙부께서 모친명의의 부동산 구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모친 사망시 현재 의부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불편하다면 모친과 로렌스 님의 형제가 공동으로 명의이전 소송을 해야될 듯 하네요. 그렇게 되면 아마 친가와의 관계는 매우 불편해질겁니다. 제가 봤을때 숙부 명의가 아닌 친외가 공동명의라면 숙부께선 조카 재산에 대해 사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조카들의 재산이 현재 의부에게 넘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제 생각엔 숙부하고 같이 터놓고 대화하는게 좋은게 아닐까 합니다. 로렌스 님의 형제 공동 명의의 부동산 구입이라면 숙부께서도 아마 찬성하실 듯 합니다.
12/04/06 22:18
모친사망시 로렌스님과 의부께로(의부가 배우자라 50%) 상속->의부 사망시 의부 몫은 의부 가족에게 상속이 될겁니다
억울한 일이죠 아버지 재산이 피한방울 안섞인 사람들께 가니까요
12/04/06 23:51
우선 법률상으로는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 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본문이나 자게.의 글은 보지 못했는데 의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분의 처리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의부.의 자산과 관련해서도 자녀분들은 상속 권한이 생깁니다만. 친가와 외가의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면 여러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구매 당시 가격과 현재의 가격 차이라거나,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기타 비용의 처리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된 자녀 입장에서 상속분의 처분을 원하신다면 법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세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7억이하였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처분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받는 과정이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세무적인 부분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복합적인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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