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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05 23:48:43
Name 로렌스
Subject 보험금 수령 및 상속관련 질문입니다.
#1
12년전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의 몫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은 미성년자 입니다. 어머니는 서울쪽에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갑자기 숙부가 등장합니다.
무슨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습니다.
본인의 연고지인 전라도 광주 지역에 건물 및 땅을 구매하라고 강요합니다.
어머니와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친가와 외가의 친척 한명씩을 내세워 공동 명의로 건물을 한채 구입하게 됩니다.


#2 현재

자녀들이 성년이 됬습니다.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명의의 건물을 매각 후 건물을 사려합니다.
숙부가 어머니 명의로는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제 생각은 자녀 명의로 하던, 어머니 명의로 하던 혹은 공동 명의로 하던 지간에
이제 그 돈에 관심좀 껐으면합니다. 알아서 할테니까요. -_ -;

이야기 해보면 본인은 제 아버지의 동생이었다고, 형의 자녀인 너희들을 걱정해서
관심을 갖고 귀찮은 일에 손수 나서는 거랍니다.

그냥 마음만 받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친척 명의로 잡혀 있으면 '남의 명의'로 내 재산
이 기록 되있는것 같아서 불안하고, 기분도 안좋습니다. 사실 전 친척들 안믿거든요. 특히 돈에 대해서는요.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명의를 되찾아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돈을 말아먹던지 불리던지 그냥 가지고 있던지 이제 좀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하고 싶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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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공자
12/04/06 09:06
수정 아이콘
결론은 재판이긴한데 다소 복잡합니다.
로렌스 님의 부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모친께서 약 절반정도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게에 쓴 글을 보니 모친께서 재혼했다는 문구가 보이네요. (자게 글이 제법 많네요;;)
그렇다면 로렌스 님의 숙부께서 모친명의의 부동산 구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모친 사망시 현재 의부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불편하다면 모친과 로렌스 님의 형제가 공동으로 명의이전 소송을 해야될 듯 하네요.
그렇게 되면 아마 친가와의 관계는 매우 불편해질겁니다.

제가 봤을때 숙부 명의가 아닌 친외가 공동명의라면 숙부께선 조카 재산에 대해 사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조카들의 재산이 현재 의부에게 넘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제 생각엔 숙부하고 같이 터놓고 대화하는게 좋은게 아닐까 합니다.
로렌스 님의 형제 공동 명의의 부동산 구입이라면 숙부께서도 아마 찬성하실 듯 합니다.
참외아빠
12/04/06 22:18
수정 아이콘
모친사망시 로렌스님과 의부께로(의부가 배우자라 50%) 상속->의부 사망시 의부 몫은 의부 가족에게 상속이 될겁니다
억울한 일이죠 아버지 재산이 피한방울 안섞인 사람들께 가니까요
12/04/06 23:51
수정 아이콘
우선 법률상으로는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 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본문이나 자게.의 글은 보지 못했는데 의부.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속분의 처리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물론, 의부.의 자산과 관련해서도 자녀분들은 상속 권한이 생깁니다만.

친가와 외가의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면 여러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구매 당시 가격과 현재의 가격 차이라거나,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기타 비용의 처리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된 자녀 입장에서 상속분의 처분을 원하신다면 법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세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7억이하였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처분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을 받는 과정이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세무적인 부분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복합적인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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