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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5 00:56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경우였는데 그냥 땡 잡았다라고 표현하더군요. 가만히 있는데 앞의 차가 후진해 오더니 박았다고...
음주운전이면 합의금으로 몇 백 부를 생각일 겁니다. 택시니까 일 좀 안하고 병원에서 누워 있자는 것 같네요. 아마 과실이 택시 쪽에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니 딱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ㅡㅡ; 후진 깜박이 킨다고 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12/03/25 01:02
아 진짜 억울하시면 택시도 앞으로 나와서 같이 박았다고 우기세요. 나중에 말 바꿔도 전혀 괜찮습니다. 크크
오토바이 사고 나서 입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전문가? 분들이 그러더군요. 막 우기다가 증인이나 증거 나오면 말 바꾸면 된다구요. 원래 그렇게 한답니다. 증거 나올 때까진 자기가 잘못했던 안 했던 안 했다고 우겨야 손해를 안 봅답니다. 경찰이나 보험측에 이미 정황을 다 얘기했으면 할 수 없구요.
12/03/25 01:04
택시 블박없다면 우기면됩니다 경찰조사 하시는분들도 증거증인 없으면
우기면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걍 보냅니다 억울하시면 우겨보세여.. 근데 벌써 경찰서나 보험사 가셔서 다 얘기하신거 같은데 똥밟았다 생각하시는게 속펴하실듯 하네요...
12/03/25 01:10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 직원애기로는 쌍방과실이라고 하던데 뭐 제쪽이 압도적이긴 하지만..근데 제가 괘씸한 건 충분히 상황을 피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의심이 들어서요.
12/03/25 01:15
빅엿을 먹일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현직 FC입니다만, 보험이 관련된 내용은 허술한 부분이 많아서 처리에 있어서 잘 아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택시 기사는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보니... 좋지 못 한 경험이지만, 경험을 쌓은 셈치고 넘어가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2/03/25 01:18
아 택시도 과실이 좀있으시면 그냥 같이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최대한 오랫동안 택시기사 퇴원맞춰서 퇴원하시면 될듯하네요^^ 합의금도 택시기사 받은만큼 똑같이 받이시고 이게 최선일듯한데요..
12/03/25 02:01
택시 블랙박스는 거의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워낙 사고가 많아서, 최근같이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기 이전부터 택시는 달려 있었죠.
또한 쌍방과실이 아니라 100% 인 상황이라 함께 눕는다고 해도 글쓰신 분 손해일 뿐입니다.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도 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 한두번이 아니니, 최소한의 피해되는 한에서 끝내려고 노력할겁니다. 택시기사도 딱히 아픈데가 없으면 언제까지 누워있기는 힘듧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 볼겁니다. 안타깝지만,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나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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