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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4 15:28
빠른 소송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는 장남이신지라 그래도 좋게 해결해보신다고 작은아버지가 자꾸 약속을 미뤄도
자꾸 거기에 맞춰주고 계셔서...집안끼리 얽히니 참 복잡하네요.
12/03/04 15:33
질문게시판으로.. 그리고 아버님께서 좀 순진하신 듯요. 좋게 해결 못 합니다. 원래 유산 상속 문제 생기면 대부분의 집안이 원수지간이 됩니다.
12/03/04 15:38
가까운 사람일 수록 돈 관계는 투명하고 철저해야지요..
안 그럼 서로 평생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돈과 관계된 일에는 부모자식 형제자매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죠..쩝
12/03/04 15:39
작은아버지랑 고모랑 손잡고 내연녀를 꾸며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좋게 해결하기는 글렀습니다.
저희 외가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삼촌, 이모들이 일주일마다 모였을 정도로 우애가 깊었는데 유산문제로 거의 의절 상태네요. 이미 강을 건넌듯합니다. 그리고 질게가 어울려 보이네요.
12/03/04 15:45
유산문제로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진짜로 이런건 그냥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줄로만 알았는데...
조언 감사합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답글들 확인하겠습니다.
12/03/04 18:02
돈을 얻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 것이냐, 형제를 얻고 돈을 잃을 것이냐의 문제죠.
저라면 그냥 작은아버지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글쓴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제니까 알면서도 당해주고, 당했지만 오히려 동생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어머니의 관계를 보고 느끼건데...돈은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면 물거품입니다.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어차피 사라질 돈이라면 형제라도 잃지 않는 것이 글쓴분 아버지를 위해 최선이라고 봅니다. 소송을 걸든 뭘 하든 그 돈은 별로 남지 않을거예요.
12/03/04 18:09
한 마디 더 하자면, 아버지께서 형제를 잃음으로 얻는 마음의 상처는 결국 글쓴님을 비롯한 가족이 함께 짊어지게 될 짐이 될겁니다.
글쓴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작은아버지 간에 싸움 붙이지 않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누가뭐래도 작은아버지는 아버지께는 동생입니다.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12/03/04 19:45
현직 FC입니다만, 본문의 내용은 한 쪽 입장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공식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거짓말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면 상속세가 부가됩니다. 해당 금액이 모두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갔다면, 상속세를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에게 넘어간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충분히 상속 재산 기준으로 가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처리를 위한 과정과 준비 등은 커멘트로 답변하기에는 너무도 길고 복잡해집니다. 할머니의 생존 여부와 내연녀의 사실혼 여부(혹은 존재 여부) 형제, 자매의 숫자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가 바뀝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1.5:1 비율)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 받으실 재산이 현금과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다툼이 있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붙이끼리 합의 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하고 쉽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감안한다면 한 명이 모두 상속 받는 것 보다는 분할 상속 받으시는 편이 유리하십니다. (상속 재산의 사이즈에 따라 바뀌기는 합니다만) 가입해 두신 보험이나 연금 상품 등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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