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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16 02:03:55
Name VictoryFood
Link #1 네이버뉴스
Subject [연예] 따갚되에 실패한 황정음.gisa
[단독] 배우 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혐의 인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53180?sid=102

(전략)
황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후략)

황정음씨가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에서 43억원을 횡령해 코인투자를 했다네요.
코인을 팔아 일부 금액만 변제했다고 하는 걸 보니 대부분 손실이 났나 봅니다.

지분이 100%인 법인일지라도 돈을 맘대로 쓰려면 배당이나 급여처리로 세금내고 해야 하는데 그런거 신경안썼나 봐요.
최근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개인 소득세를 줄이려 했다는 탈세 의혹 기사가 많이 났었죠.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낮다고 절세(?)를 위해 법인 이용 많이 하는데 괜히 법인세가 낮은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겠죠.

이 기사가 나온 후에 지붕뚫고 하이킥 15주년 광고(?)는 영상이 내려갔네요.
https://ppt21.com/humor/5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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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
25/05/16 02:49
수정 아이콘
24년까지 들고있었어야지 믿음이 부족했네
슬래쉬
25/05/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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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아니었을지도...?
덴드로븀
25/05/16 07:49
수정 아이콘
도지라는 이야기가...
25/05/16 08:31
수정 아이콘
도지삽니다
슬래쉬
25/05/16 08:55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두번쯤 기회가 왔었을텐데... 
존버!!!
전기쥐
25/05/16 03:20
수정 아이콘
연예인들이 1인 법인 내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하더군요 그러다가 사회적 지탄도 받고..
25/05/16 04:34
수정 아이콘
세금은 내기 싫고 투자는 해야하고...
홍금보
25/05/16 05:01
수정 아이콘
수십억대 코인이라... 배포좋네요
25/05/16 05:13
수정 아이콘
법인이면, 투자로 사용했다고 처리하면 안되나요?
주식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raindraw
25/05/16 06:30
수정 아이콘
아직은 법적으로 법인이 코인거래(혹은 보유)를 할 수 없고 올 하반기부터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25/05/16 07:0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아지매
25/05/16 08:33
수정 아이콘
넥슨같은 회사는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뉴스도 나던데..
작은 법인은 안되나요?
NC도 수이코인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는데..
raindraw
25/05/16 09:10
수정 아이콘
윗댓글에 있듯이 저도 저게 맞는지 검증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급루팡 짓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힘들어서 chatGPT에게 웹 검색으로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네요. (출처는 제거했는데 경제지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법인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현황
1. 과거 규제 상황
2017년부터 한국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사실상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은 없었지만,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인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 2025년부터의 변화
2025년부터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단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대학이나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전문기관투자자에게도 매매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 향후 제도 변화 일정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2단계 입법 계획
현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1단계로,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춘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선 이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의사항
금융회사 제외: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결정될 것입니다.

???? 결론
현재 한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는 점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과 2025년부터의 단계적 허용 조치로 인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환경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법률과 제도의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료도로당
25/05/16 10:39
수정 아이콘
아직 국내거래소에 법인계좌를 안 터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곧 되지 않을까 싶긴합니다만..
넥슨은 비트코인을 일본법인 통해서 산걸로 알려져있습니다. NC도 아마 NC West (미국법인)으로 투자했을거에요.
일모도원
25/05/16 07:29
수정 아이콘
대출 받은 돈으로 코인을 한다구???
진짜 야수 그 자체네요 덜덜덜
다시마두장
25/05/16 07:49
수정 아이콘
광고 보면서 반가웠는데 며칠만에 내려가버리게 되다니 씁쓸하네요.
큐알론
25/05/16 07:5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하필 이 타이밍에...
인생잘모르겠
25/05/16 08:19
수정 아이콘
저게 사실 어차피 내돈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뭐 세금 내면 자기돈이니 70%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사장도 복지 해주면서 안해주면 내돈인데 해주는거다 이런 말 하는데,
25/05/16 08:21
수정 아이콘
다행히 1인 법인이었군요. 그런데 대출금은..
아스날
25/05/16 08:34
수정 아이콘
절세하고싶어서 1인 법인 차렸는데 투자는 하고싶고..
25/05/16 08:40
수정 아이콘
이거는 탈세 추징금까지 때려야...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

이건 거의 탈세 목적 자백 아닌가요
25/05/16 08:41
수정 아이콘
정음씨 그렇게 안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25/05/16 08:47
수정 아이콘
1~2년 뒤에 SNL에 또 나오겠구만
+ 25/05/16 17:47
수정 아이콘
요즘은 SNL 나왔다고 하면 '저 사람도 뭔가 저질렀던가?' 하면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동굴곰
25/05/16 08:55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만 보고 또 드라마에서 사고 치는 역인가 했더만 실제 사건이었군요
25/05/16 08:59
수정 아이콘
잃은 사람이 있으면 딴사람도 있을껀데
저 돈을 후덜덜
25/05/16 09:19
수정 아이콘
뭐 결국은 도박장이 돈을 벌더라고요.

직원 복지 관련해서 복지리 검색해보면 빗썸이 매년 복지포인트로만 840만 원, 업비트는 매년 500만 원을 연봉 외로 지원해줍니다. 부러워라. ㅠㅠ
독서상품권
25/05/16 09:00
수정 아이콘
오겜 조상우가 생각나네요
25/05/16 09:16
수정 아이콘
윗분 말마따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죠
씨네94
25/05/16 09:35
수정 아이콘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아먹고 1인 법인이니 뭐니 해봤자 뭐..
나래를펼쳐라!!
25/05/16 09:36
수정 아이콘
광고 촬영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5월 15일 첫번째 공판이 열린 걸로 봤을 때 수사 받고 기소된 건 꽤 시간이 흘렀을 것 같은데, 광고주에게 말을 안한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25/05/16 09:43
수정 아이콘
대출받을때 코인투자금지 서약도 있을거같은데...
25/05/16 09:48
수정 아이콘
맙소사..
25/05/16 09:54
수정 아이콘
탈세도 탈세지만
법인이 다른 목적으로 대출 받은걸 가져다가 코인에 썻으면 문제 될꺼 같은데
스카야
25/05/16 10:08
수정 아이콘
사람 욕심이 끝이 없네요..
돈은 이미 많을텐데
Lahmpard
25/05/16 10:08
수정 아이콘
???: 띠드머니 사주세요!
신량역천
25/05/16 11:11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 빵터졌습니다
유료도로당
25/05/16 10:30
수정 아이콘
본인 100% 지분에 가족 법인이라, 횡령이나 따갚되라는 개념조차 없었을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인데, 그냥 내돈 내가 쓰는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 있지요...
몰라몰라
25/05/16 10:47
수정 아이콘
그냥 법인계좌 그대로 투자했으면 배임일수는 있어도 횡령은 아닐텐데.. 개인계좌로 가져다가 투자했으면 빼박이네요. 그런데 이럴때 많이 땄다면, 수익금이 법인계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확률 99%로 봅니다.
25/05/16 10:54
수정 아이콘
법인이라는게 세금 아끼겠다고 만드는데 그렇게 모으면 그게 내돈은 아니고, 나중에 청산해서 가져오려면 또 거액의 세금 토해내야되고..
저럴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25/05/16 11:15
수정 아이콘
가족회사로 만들면 월급으로 싸게 증여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듯 하네요
몽키매직
+ 25/05/16 12:18
수정 아이콘
합법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비용처리
가족에게 법인 관련 업무 소일거리 주고 세율 구간 낮은 월급 지급

특히 건물 굴리면 건물 운영에 드는 비용 +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이자를 전부 비용처리 할 수 있고,
가족에게 건물 관리 맡기고 낮은 세율의 월급 지급 가능하죠.
인민 프로듀서
25/05/16 11:23
수정 아이콘
다행이다 종규야
마르키아르
+ 25/05/16 12:58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죠.

심지어 본문처럼 회사 지분의 100프로도 아닌..

회사 지분 일부만 들고 있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당연하듯이 이게 다 내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
+ 25/05/16 22:09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니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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