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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5/30 01:38:57
Name 순진무구
Subject [질문] 차별금지법의 찬성 근거에 대한 질문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급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글을 하나 남깁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성적 지향, 종교 등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것
여기까지는 지금도 바뀌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 방송에서 사회자가 질문하기를
카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외모가 뛰어난 이를 뽑을 시
매출이 현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채용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후보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더군요.

결국은 채용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직무수행과(성과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의 문제일 텐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예상되는 분쟁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컨대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례는 차별에 해당한다~ 저러한 사례는 구별이다 ~
합의점? 판례? 등을 쌓아가는 그림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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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슈퍼주인
25/05/30 08:43
수정 아이콘
사실 언급하신 사회자의 질문은 현재도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모든 법이 마찬가지로 운영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출 상승이 예상되면 직원을 선발할 때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여튼, 남녀고용평등법도 살펴보면, 어떤 행위가 차별이다 라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는 좀 더 규정이 자세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온갖 상황이 존재할테니깐요. 심지어 가장 명확할 거 같은 형법조차 수 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A라는 사람을 불기소(혹은 기소)하고 그걸 시민과 학자들이 비판하고, 결과가 법원에서 뒤집히고... 보통 개별 상황은 법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거나 법원에 가서 다툽니다. 유권해석 전문 부처도 있습니다. 법제처라고.. 여튼 차별금지법도 이와 다르지 않게 운영될 게 명확합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만 수 많은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거냐고 묻는 건 제정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순진무구
25/05/30 10:52
수정 아이콘
우문현답이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NoGainNoPain
25/05/30 11:40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게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보면 알 수 있달까요.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차별금지법 위원회에 그쪽 성향 가지는 분들이 높은 확률로 대거 들어오게 될 것 같고, 그럼 차별금지법 위원회 결론도 그쪽 성향에 쏠린 결론이 많이 나오겠죠.
순진무구
25/05/30 12:14
수정 아이콘
추정에 따른 불안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는 이해합니다
25/05/30 11:46
수정 아이콘
입법 의도는 사실 대부분 법들이 다 좋지 않나요. 현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에서 부작용이 나오죠.
너무 넓은 분야에 막연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이라면.... 그걸 단지 의도는 좋지 않아? 차별 금지는 맞는 말 아냐?... 로 다 방어할 순 없는거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순진무구
25/05/30 12:2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뉴스도 좀 보면서 현실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능가 공부해야겠습니다
+ 25/05/31 12:51
수정 아이콘
윗분도 언급하셨지만 차별금지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침이라기 보다 "방향성"에 대한 지침이죠. 구체적인 사안은 법정에서 다툴 일이구요. 차별금지법은 보통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과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관련된(외모포함)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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