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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0/22 12:42:51
Name 22
Subject [질문] 전세 만료 후 허그보증반환 신청 및 이사 질문입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카카오톡 메세지 및 통화로 전달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으나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역시나.. 새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다행히 허그 보증보험 가입이 된 상태고 이를 통해 반환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집은 월세로 갈 예정이라 보증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이사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차권등기 신청, 이사, 전입신고(이사할 집) 이 셋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입니다..

계약 만료 직후에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해도(전 집에 이불이나 생활용품 몇 가지는 둔 채로) 전입신고만 늦게하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면 임차권등기가 완료 된 후에 이사를 하는게 안전할까요?


만약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먼저 하고 완료 후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면, 즉 전입신고 시기와 이사 시기가 달랐을 경우, 이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없을까요..?


전세가 처음인데 머리아프고 귀찮은 일이 많네요ㅠㅠ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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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야호
24/10/22 13:05
수정 아이콘
허그에 진행방법 잘 나와있을꺼에요.
안내받은대로 하시는게 정석입니다.

전입신고 시기와 이사 시기는가 다른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전 이사를 계획중이시라면 본인자동차로 옮길수있는 물건 몇개는 놔두고 이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4/10/22 16:0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왓두유민
24/10/22 14:31
수정 아이콘
이사를 먼저 하면 점유를 상실하시는 것인데 임차권등기가 되나 모르겠네요.
참고로 허그를 통해 반환받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 잘 알아보시구요.
24/10/22 16:01
수정 아이콘
조심히 움직여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진감래
24/10/22 20:18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신청 후 1-2주 후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된거 확인하시고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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