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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3 10:57
1. 계속 오를꺼라고 생각하면 종부세에서 유리하니 변경하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대신 취등록세가 쌔니까 얼마나 보유할지, 얼마나 오를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2. 부부간 10년에 6억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이전에 증여한거 없었으면 문제 없습니다. 신고는 하셔야할껄요 3. 솔직히 법무사도 셀프로 하셔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25/10/23 12:02
1. 장특공때문에 10년은 보유거주 예정이고, 양도차익은 보수적으로 1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법무사는 아시는 분이 계셔서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취득시 단독명의 선택 때문에, 불필요한 취득세 3-4천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겠네요ㅠㅠ
+ 25/10/23 13:59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면 종부세 줄이는 것으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긴 하나,
1. 1인 명의로 해도 종부세가 소액이거나 없는 경우 2. 지분이 작은 쪽도 종부세 공제액을 넘을 정도인 경우 라면 취등록세 내면서 명의이전하는 것이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계산기 두드려보고 명의 조정하는 것 포기하게 됩니다. 대부분 손해거든요. 다음 등기칠 일 있다면 그 때 명의 분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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