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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16:48
다른분이 대신 하신거면....자경감면 요건에 안되실듯 합니다.
그래서 비사토에 해당되게 되면;;;;(LH 사건때문에) 아는 세무사 언릉 수소문하셔서 절세 전략을 짜시죠
22/11/18 21:42
일단 40여전 전에 증여 받으셨다면 증여세를 (제대로 내는 시스템이 없기도 했고 과세 표준이 높지도 않아서) 내셨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0일 가능성이 높죠.
양도가액이 판매가가 될테니 세금도 많이 내죠. 투기라고 하셨는데 투기로 보는게 아닌 내야 할 세금 내게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맘 편하실거에요. 40년을 보유했는데 그게 투기라는 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장기 보유 혜택이 있긴 한데 그거 솔직히 얼마 안되고 20년 전만 하더라도 농사는 남이 짓고 농지 원부만 있어도 감면 대상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거 다 조사 나와서 잡아낸다고 들었어요. 지금 세율이 얼마나 되나 찾아 보니 헉 소리 나오네요 올해 또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와....이건 팔지 말라는건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건지...) 아무튼 세무사에 빨리 상담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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