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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03:18
차 수리 및 대물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면허가 없으니 당연히 보험도 못 들었겠네요. 누구 명의로 들었어도 면허 취소 상태면 보험사가 처리 거부하니 똑같을거고.
22/11/08 08:09
보험사가 안내해주겠지만요.
써주신 상황 상 1. 유니꽃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2.유니꽃 님의 자차 담보로 선처리되고 있는 것으로보이구요. 상대방이 완전 깡통이면 국가에서 정부보장사업 이란 것으로 책임보험만큼은 부담 해주는데(물론 가해자에게 다 구상 들어감) 걸론만 말씀 드리면 경찰신고 하셨으니 나중에 조사 끝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잘 받아두시고 보험사랑 무보험상해 /자차 담보로 잘 처리하시구 보험사한테 가해자한테 구상청구하서 다 받아오라고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이 워낙 이중 삼중으로 보호장치가있어서 치료 수리하시는데 큰 걸림돌 없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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