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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 11:39
굳이 법리로 따지면,
글쓴이가 이체하신 것도 증여고, 어머님께서 돌려주신것도 증여로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정서상 너무 소액은 굳이 잡으려고 하지않으니, 굳이 법리 싸움으로 가시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2/10/30 11:57
왔다갔다도 각각 증여로 취급되기 때문에 누적액이 클 것 같으면 통장 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이미 한 것을 되돌릴 순 없고...
위에분 말씀대로 소액은 잘 안 잡아서 괜찮을 수도 있고요. 찝찝하면 아버지께 일부를 미리 옮겨놨다가 각각 증여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2/10/31 07:17
증여세는 받는사람 기준이기때문에
아버지가 주는거나 어머니가 주는거나 합계로 10년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아버지에게 옮겨놔봐야 의미없어요
22/10/30 15:02
직계가족 10년에 오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신경쓰지 말고 받아서 쓰심 됩니다. 사실 소소하게 결혼식때 집 사는 거 몇억 지원하는건 일일히 잘안잡아요.
22/10/30 19:07
증여세법은 매우 국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주신것도 증여죠.. 기본지식이 없으신것 같으니 인터넷 질문은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진짜 증여하시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10년내 부모자식간은 5천까지 비과세인데, 이 부분이 2007년인가 부터 그대로라 현 여당에서 1억 정도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 야당 성향상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 되는지 눈여겨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2/10/30 19:49
5천까지 비과세기도 하고 그 정도는 뭐 문제될 일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사실 몇억씩 주고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22/10/31 14:15
솔직히 국세청 그렇게 엄격하지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런거 잡아도 1,2억 이하는 대상이 아닐거라 봅니다. 글쓴분이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면 더 안심하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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