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0/27 17:27
-5%면 주식 뺄 것 같네요. 청약담보대출해도 이율 5%라.. 그리고 아내분 명의 청약은 얼마 안들어가 있는거죠? 일단 납입은 다 중지하셔야할듯요. 근데 3천은 과하긴 하네요 절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기간때문에 해지도 아깝고
22/10/27 18:13
청약에 저정도로 돈 넣을 필요가 없는데 많이 넣으셨네요
일정금액+ 일정기간 만족하면 그 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앞두고 있고 주식이 마5%면 저라면 주식돈 다 뺍니다 어짜피 최소 내년까지는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바닥이고, 이사 할 때 돈 많이 들어가니까요
22/10/28 06:40
3000만원 납부하셨는데
공공청약이어도 1회 인정한도가 10만원인데 12년 납부한거면 120개월 12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1800만원은 필요없는 금액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