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0/20 16:19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
22/10/20 16:23
이 판결은 블박이 없던 시절 이야기라서 지금은 일단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서로 공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어지간 해서는 직진차량도 10~20% 과실을 먹는게 현실이죠. 아마 상대차가 완전히 옆에서 받아서 피할 방법이 없었다면 상대차 100% 나올 수 있을 거구요.
22/10/20 16:23
깜빡이 넣었다고 해서 직진하는 운전자의 과실이 생기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특히 본문 내용처럼 나란히 가고 있는데 깜빡이 넣자마자 박은 거라면 더더욱요 저의 경우, 학교 앞 주택가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도로로 진입하기 전 제가 백미러로 봤을때 제가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어떤차가 차를 돌리고 있었고, 해당 차선에서 주행차가 없는걸 확인하고 진입했는데 어떤 미친X이 돌리던 차가 빠지는걸 보자마자 감속 안하고 시속 50키로 이상 밟으면서 진입해서 도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등교시간 인데도 감속없이 저렇게 몰고 와서 개빡쳤는데, 블랙박스로 모든걸 다 본 보험사 직원이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주행차가 우선이라 억울한 마음은 알지만 법 적으론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얘기를 듣고 어린이 보호구역 앞, 등교시간, 학교 앞에서 상대방 차가 감속없이 진입 등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과속은 제한속도 + 20키로 오버일 때만 성립하고 (상대방 차가 약 50키로 정도라 과속여부 애매함), 어찌됬든 주행도로로 진입하면서 난 사고라서 제가 가해자 포지션이라 나머지 부분을 어필해도 법으론 저에게 과실이 더 많다고 판결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런 사유 덕분에 겨우 3 대 7 으로 마무리 짓고 해결 봤었네요 -_-... (다시 생각해도 개빡침) 그러니 본문이 맞다는 전제하에 보험사 끼고 계속 싸우면 제 생각엔 글쓴이 분이 100대0으로 이길꺼 같습니다
22/10/20 16:30
상대방 차의 전방이 살좀빼자님의 차 측면을 충돌햇는지 (100:0 나옵니다).
아니면 살좀빼자님 차의 전방이 상대방 차의 측면을 충돌했는지 (100:0 나오기 힘듭니다. 경우에 따라 60:4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