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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7 18:44
법정금리 4.6% 이고 차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통 가족 간 금전 이체가 몇년간 0 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증여세 징수 기준이 넘어갈 수 있어 안전 범위를 설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빡빡하게 최소로 이자를 드린다 ; 연 4.6% 에서 1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이자로 지불 안전하게 법정금리로 드린다 ; 연 4.6% 이자 드림. 6천만원의 경우 법정금리로 연 이자가 276만원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상환계획만 확실히 해놓으면 이자 지불하지 않으셔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10/17 19:15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라서
6천만원을 잡을만큼 한가할까........... 싶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때려봤자 국가 입장에서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22/10/17 22:01
FM대로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도 해야해서 그냥 적당히 균등상환으로 20년 잡고 차용증 쓰시고 원금만 매달 보내시면 어떨까 싶네요.
22/10/18 15:56
5천만원까지, 연 이자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증여받으신게 없다면) 그걸 넘는 부분만 연4.6% 이자 드리시면 될 것 같네요. 최근 10년새 증여받으신게 좀 있다면 그냥 맘편히 전체에 대해 연4.6% 이자 드리시고요.
사실 금액이 작아서 문제될 경우 대비해서 차용증만 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용증에 대해 인증이나 공증 받아놓으면 더 안전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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