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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2/09/23 20:04:03 |
Name |
Demi |
Subject |
[질문] 재판중인 사건 피해보상과 합의 질문드립니다. |
법조계 종사자 선생님들이나 잘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제 오토바이를 포함한 여러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송치되어 현재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이 닿으면서 피해보상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저도 굳이 연락을 취하고 있진 않습니다.
사건을 조회해보니 변호사를 선임한것으로 나오는데 이걸 보고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임을 밝히고
보상과 합의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변호사나 사무장 급의 실무담당자의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여태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하여 9월 15일자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변호사측의 제가제출한 탄원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내역이 없는데 아예 엄벌탄원서를 확인하지 않은걸로 보면 될까요
보통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알고 있는데
저와의 합의없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해서 굳이 합의및 피해보상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거기계신 전문가 선생님도 의아해하시더라구요. 변호사 살돈있으면 피해구제를 하는게 나을텐데라면서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저는 굳이 송사에 계속 휘말리고 싶지 않는데.. 형사사건속에서 보상 및 합의 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가 진행해야할 것같은데 실익이 있을지 그런걸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게 아니라면 이를테면 은행계좌 압류등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걸 저 혼자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피고인 얼굴이나 보러 참관하러 가고싶은데 별도의 신청없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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