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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12:07
원래 1회엔 얼마가 정간데 그 정가대로 따지면 이미 납부하신 금액을 초과했으니 환불금액이 없다고 했을겁니다.
운동쪽 업체에서 거의 같은 논리로 저러는데 소보원에 말해봤자 강제성이 없어서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할 정도로 가서 매일 진상 및 난동을 피워서 저쪽에서 질리게 하거나 정말 민사재판으로 가야죠 차라리 양도가 가능한지 등을 잘 타협해서 회원권을 중고거래하는게 그나마 돈을 조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22/09/16 12:21
GDR 본사 직영점에서 등록하신거면 근처 다른 직영점에 가셔도 되는데, 아마 환불을 생각하시는거 보니깐 개인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GDR매장인가 봐요...
얼마나 다니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직영점 기준으로는 정상가가 1달+15회 20분 레슨 기준으로 약 50만원 정도이니 2달정도 다니셔서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2달 정도 다닌게 맞으시다면 굳이 얼굴 붉혀가시면서 감정 소비와 시간, 돈을 쓰시면서 환불 요구 하시는 거보다는 그냥 재수없는 일 당했다 치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싶습니다.
22/09/16 12:34
네. 그것이 옳은 주장인지 여부를 떠나서 글쓴분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꼈기에 글을 올리셨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재수없는 일 당한셈 치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22/09/16 12:29
정상가로 계산했을떄 환불금액이 없으면, 환불못받는게 맞구요.
정상가가 말도 안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계약서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어디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예를들어 한달 30만원인데, 정상가는 1일 10만원이다. 이런식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기준이라면, 정상가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해야하는게 법적으로 다투었을때 맞는것이죠. 인정할수있는 범위의 정상가로 계산했을때 환불금액이 없는거면, 이걸로 따지면 회원이 진상인거에요. 그리고, 프로모션, 세일상품, 한정특가 등인것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면 업장의 잘못은 없습니다. 양도 가능한지 여쭙고 양도가능하도록 부탁해보는게 맞습니다.
22/09/16 13:50
정상가로 환불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건 단순히 1주일 혹은 한달 정도 다니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아닐꺼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업주가 말하는 것이 맞죠.
22/09/16 14:14
4개월에 100만원, 하지만 (4개월을 등록한다는 전제하에) 프로모션으로 50만원에 해주겠다와 같은 상황인데,
2개월 다녔으니, 50만원의 절반 25만원을 환불 받아야 한다 혹은 유사한 생각은 굉장히 잘 못 된거예요, 4개월 다 채운다는 전제하에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 소급적으로 생각해서 처음부터 2개월만 했다면 프로모션 수준이 크게 달랐을 겁니다.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2개월에 원칙상 50만원이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구요, 윗분들 말씀처럼, 당근 등에 양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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