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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14:25
1. 비게 됩니다. 현재 집이 전세나 월세이신경우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네. 다른 방법은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 하자고 하면 되는데 별로 안좋아할껍니다. 오피스텔이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는곳이 있긴합니다. 3. 1년 계약 원한다고 이야기하세요.
22/09/05 15:39
1. 현재 집이 자가이신 경우 전입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공과금 등 모두 새로 전입하는 곳으로 바뀌는거 뿐이죠.
2,3. 1년계약, 전세권 가능한 곳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월세 공급이 모자라는 곳이 아니면 찾을수 있을겁니다.
22/09/05 16:10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집은 자가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냥 세금/공과금만 옮겨지고, 기존 집은 그대로 비워둬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전세권 설정이라는 건 잘 몰랐는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22/09/05 22:14
전입신고 + 점유를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선수위 저당권 보다 우선 변제)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을 경우 최우선 변제 금액을 넘어선 금액) 둘의 효력이 다른데 소액 보증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확정일자까진 굳이 필요없긴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를 하는 건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같은 상황에서 굳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전세권설정을 동의하는 집주인이있을지 모르겠네요. 법무사한테 맡기든 직접 하든 아주 번거롭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거 자체도 안 좋아할 거구요.
22/09/06 10:48
글쓴분이 임차하고 계실 경우로 추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다른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습니다. 즉, 대항력 잃게 되면서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임차중이 실 경우 절대 보증금 받기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자가시면 상관없습니다. 2. 통상적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이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집값 - 선순위 근저당 + 원룸의 경우 임차인들의 보증금 의 합)이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될듯 합니다. 3. 계약을 1년만 한다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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