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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 11:27
결론부터 말하면 안될꺼에요. 회사에서 퇴사할때 퇴직 사유를 입력하게 되는데 재계약 연장 거부는 자진 퇴사로 처리 할꺼에요.
아마 조건을 쌔게 불러도 회사에서는 재계약 이야기 했으니 자진퇴사로 입력할것 같네요.
22/09/05 11:31
흠 그렇군요.. 그럼 최대한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혹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처리에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런게 없다면 부탁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22/09/05 12:22
권고사직으로 가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서 쓰신게 있으시다면 그걸로 소명이 될테니,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계약기간 만료 또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22/09/05 11:33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나가시는 거면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사유를 적을테고(인사팀에 확인 정도는 필요) 그러면 수급이 되긴 합니다.
22/09/05 11:40
방금 저희 팀장님과 면담을 가졌는데 제가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냐고 하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아마 실업급여는 포기해야할듯 싶습니다ㅜㅜ
22/09/05 12:23
권고사직이랑 계약만료는 다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즉, 계약기간 마지막날까지 출근하고 퇴사)면 특별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몇 봤습니다.
22/09/05 12:38
그렇군요. 보통 재계약 거절도 계약만료로 처리되는 걸까요? 지금 인사팀이 임신 휴가 및 대기발령으로 부재중이라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어렵네요ㅜㅜ
22/09/05 13:02
이쪽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든 저쪽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든 계약이 만료된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도 직접 처리해본 게 아니라서 단언할 수는 없고, 인사팀 문의가 어려우시면 고용보험 측에 문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22/09/05 13:04
일단 신고의 기준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된 인원을 굳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이유는 없을거고 계약만료로 기재가 될 겁니다.
확인해보시는게 맞습니다. 이기적인 이야깁니다만, 확인해보는거 포기하실거면 실업급여에 대한 미련도 같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통장에 돈 얼마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누구 사정 봐준다고 포기하는것 만큼 손해인 일도 없죠...
22/09/05 13:15
위 쿠마님 댓글에 살짝 오류가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제의를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 자진퇴사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회사에서 계약 연장 등 의사가 없어 그냥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만료이고,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상록수님이 고용센터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고용센터에서는 회사로 연락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계약 제의를 했냐 안했냐도 확인하구요. 즉,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수급 못하실 겁니다. 회사측에 연락하셔서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2/09/05 13:29
그럼 재계약제의 하는데 연봉은 10프로 다운하고 싶다
이걸 근로자가 거부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아요? 혹은 재계약하는데 근무지가 부산이다 이런다든지
22/09/05 15:19
아 단순한 퇴사희망이 아니고 본문처럼 상호간 근무조건 협상이 안돼서 재계약이 불발된 거라면 실업급여 대상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나봅니다.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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