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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21:14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210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는 이유. 주택임대사업자라서 상한 5% 밖에 못올려서 주변시세보다 낮음]은 수리비 지급 거절 사유가 안되는 것 같고요. 다만 배째라고 나오면 대응이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소송하면 받아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혹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 때 집 상태에 대해 뭔가 보증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계약당시 보증이 된 부분에 대해 하자가 있었다면 계약을 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무료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22/08/21 21:46
꼭 그 집에 사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계약을 엎어버리고 계약금 돌려받으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 때마다 집주인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많이 골치아프실 것 같아요. 가급적 그 집에 사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글처럼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 상대측에서 소송을 걸어야 할텐데, 그러면 그쪽에 공이 넘어가는 거니까...
22/08/21 21:16
22/08/21 21:34
그냥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금 반환신청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시작부터 그러면 답없으니까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정신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22/08/22 02:43
가능은 하지만 기사처럼 몇 천 만원 단위가 아니라서 소송으로 가기엔 애매한 것 같네요.
월세 안 보내면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나오거나 월세 미납으로 퇴거 하라고 나올거고 그럼 결국엔 이기겠지만 직접 진행 안 하시면 소송 비용이 더 나올지도 몰라서요. 그걸 노리고 일부러 저러는 거겠죠. 이래저래 신경 쓰느니 그냥 계약 파토 내는 방법 이 악물고 찾으시는 게 날거 같네요.
22/08/21 22:36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셨다면 아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나 그에 준하는 양식이 작성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래 링크 양식 참조)
거기에 전기, 가스(취사용) 등이 뭐라고 되어 있던가? 정상이라든가, 수리 필요라든가... 계약시점에 그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4197&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0&bylBrNo=00&bylCls=BF&bylEfYd=20170731&bylEfYdYn=Y
22/08/22 01:02
제가 20년 가까이 남의 집 이사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그런 집주인들은 결국 다른 문제를 낳더군요.
꼭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2/08/22 02:26
임대인 수리 거부 사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가 답이긴 한데요.
살면서 고쳐 쓰라는 논리는 그 전에 살던 임대인한테 해야 되는 소리고 원상복구 의무를 그 사람한테 말해야지 쓰지도 않은 걸 수리하라는 건 말이 안되는데요. 다만, 지금이라도 수리해주면 들어가겠다고 주장하셔야 하고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데서 어떻게 사냐고 하신 다음에 문제가 해결 되야 잔금 치루고 이사하겠다고 임대인의 잘못을 추궁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이 문제로 입주가 안되면 발생한 이삿짐 보관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까지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입주 일 며칠 전 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하자 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그 기간내에 처리가 안될 경우 정상적인 계약파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시작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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