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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18:17
법조계 사람은 아니지만, 고소 해본적도/당해본적도 있는 경험으로 보자면...
어찌보면 중대사건이 아닌 저희같은 쩌리들 사건들은 담당 수사 형사와의 대화 뉘앙스대로 결론이 항상 나더군요.......... 위 글로만 봤을때는 말투등은 알 수 없지만, 아무 일 없이 끝날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사 만나러 갈때는 변호사 대동해서 가느냐, 혼자 가느냐에 따라 대우가 180도 달라집니다...............
22/08/03 18:23
일반적인 경찰 수사 및 사건내용 정리하여 전달-> 검찰청 담당관(검사) 확인 과정으로 보이네요.
경찰분이 잘 설명해주셨지만 경찰은 의견을 낼수 있지만 최대한 사건내용에 대한 진술이나 내용들을 조사하여 검찰청으로 보내고 검찰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할지 기소 유예를 할지, 무죄로 보고 불기소를 할지인지라.... 거기서 기소를 해야지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벌어지는거고요. 재수사 지시는 아닌 보완수사라서 검찰에서 경찰쪽 담당형사에서 내용 더 보완하고 조사하라는 내용들이 있을거 같네요. 이전글을 봤을때도 일단 글쓴이님쪽으로 크게 불리한 정황은 아닌지라 나중에 검찰청쪽에서 연락이오거나 수사하겠다고 아내분 출석 요구등이 올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술서 쓰신것처럼 추가적으로 검찰청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어느정도 지속적인 조사가 있는지라 출석은 감안하셔야될 듯 합니다.
23/08/09 16:46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헌법소원 청구해서 국선대리인 선정 받아 끝까지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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