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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3 17:08
소가가 이미 소액심판기준을 넘는듯 한데요... 하더라고 A만 가능하고 B는;;;;
이정도면 돈이 없더라도 변호사님 찾아가서 한번이라도 상담받고 진행 해야합니다만... 이미 진행하고 계시겠죠,,, 질문하신거에 대해선 아는 한도에서만 답드리자면 1. 폐업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승소해서 받든, 합의해서 받든) 폐업한다 채권/채무가 소멸하진 않죠.... 2.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면 수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끝났을때마다 발행했어야 합니다.(즉 설계업무 완료 건건마다) 그리고 폐업하고나선 발행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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