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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10:20
DB->DC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만큼은 사실상 퇴직 한것으로 간주하고 계좌에 넣어줬어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즉 원칙적으로는 19년 3월에 한 번 정산받고, 그걸 개인 DC계좌로 받아서 그 이후로 직접 운용하셨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연봉의 1/12 만큼 적립 받으셨어야 하고,
22/08/02 10:59
글쓴분과 위에 댓글쓰신분 말씀이 맞는거 같은데 그럼 그 4년치 db누적액을 누가운용한거죠? 그때 넣어줘야 근로자가 굴리기라도하지.. 19년3월에 직접 dc전환한다고해서 연금사같은곳에 자료보낸게 아니면 dc로 전환을왜했는지 근거가 없는거 같기도 하구요
22/08/02 11:07
흠..dc형은 퇴직시점이 아니라 지급시점에 퇴직금이 결정되니까 회사에 유리한 대신, 직원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거죠?
근데 dc형 변환시점에 넣어주지 않았다면 윗댓분들 말씀대로 자산운용 기회를 박탈당한건데 그걸 dc형 퇴직금으로 인정이 안될듯하네요.. 이건 고용노동부나 이쪽에 알아보셔야 할듯
22/08/02 13:39
임금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라고 먼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 또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윗분들은 제도 이전에 따른 중간정산을 언급하고 계시지만, 이게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즉슨, 회사에서 15년~19년3월까지 퇴직금 포함 연봉의 13월할하여 지급하였다는 말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이미 글쓴이 분에게 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서 글쓴이 분에게 준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볼때, 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여 소송까지 가서 13월할하여 받은 퇴직금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계산한 4년간의 퇴직금에 부당이득 금액을 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될 텐데, 직관적으로 그 금액이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송까지 가서 낭비되는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도 변경을 이유로 적립금을 이전하는 것이 회사의 법적 의무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정산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중간정산은 법에서 열거하는 몇몇 사유에만 엄격히 허용), 보통 적립금을 이전한다고 표현하는데 법적으로 제한도 없지만 강제하고도 있지 않아서,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 안한다고 정하면 딱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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