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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03:48
22/07/25 08:33
본인이 판사, 검사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의 법률업무를 하는 직원(꼭 판검사가 아니어도,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된다고 해도)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임료부터, 서비스의 질까지 추후에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원이 소개해주는 부분이라면 대가성이 없을거라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며, 인간의 선의는 선의일뿐, 법 앞에서는 선의든 악의든 법대로 봐야겠죠.
22/07/25 09:14
검사와 변호사는 Conflict of Interest 가 있는 관계기 때문에, 알선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의사 추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언젠가부터 진료 의뢰서에 보낼 병원이나 의사를 지정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22/07/25 12:14
피의자와 검사는 사실상 절대적인 갑을 관계입니다. 피의자 측 입장에서는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준다면 '저 변호사를 써야 검사가 잘 봐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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