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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08:53
1. 증인은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잖아요. 당연히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증언은 사실임을 전제로 합니다. 형측이, 이장이 매수됐다고 우기려면 매수됐다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2. 증인매수는 위증교사죄로 불법인데 불법을 유효한 방법이라고 하시면..
22/07/13 09:36
1. 그러니까 서로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고있고 증거는 못가져오는 상황에서 저 계약건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다는거예요.
서로 증거를 못대고있는 상황에서 제삼자의 증언에 더 가중치를 두는지 여부같은거요. 2. 불법인걸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요... 실제 재판에서 양심이고 불법이고 다 집어치우고 쟤네도 구라쳤으니 우리도 구라쳐! 같은 상황이 정말로 안나오는지 궁금해서요.
22/07/13 09:50
1. 증인의 진술도 증거입니다. 우리편에 유리한 증인의 진술은 곧 유리한 증거를 가지는 셈입니다.
2. 위증죄 또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뒤엎어서 뒤통수치는 장면이 괜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유효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죠. 위증교사로 밝혀지면 재판에 불리한 건 당연하니까요.
22/07/13 09:14
1. 위증은 양심적으로 좋고 나쁨을 떠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입니다.
2. 누가 봐도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계약서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22/07/13 10:51
제가 드라마를 안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103조 위반인 사례는 부첩계약, 성매매종사계약,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이거나 부동산 이중매매 등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강력한 사안입니다.
22/07/13 12:52
드라마상 계약서는 삼형제 중 막내가 부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이게 재개발이 돼서 보상금 100억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삼형제 중 장남이 5대3대2로 나누자고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막내가 도장을 찍습니다. 문제는 제세금을 막내가 다 내도록 해서 막내는 오히려 빚을 지게 되어 소를 제기했다... 는 내용입니다.
22/07/15 13:39
상식이 있으면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리가 없는데..
만약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면 민법 제104조에 따라 역시 무효인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22/07/15 17:11
스포이긴 한데, 드라마상에서는 증여자가 피증여자에게 폭행을 당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이용...해서 증여를 취소하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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