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6/24 13:41
이사가는 날 아침에 약속을 잡고 구미나님과 함께 집을 체크하고 그 후에 보증금을 이체해주는게 맞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삿짐을 몇개 남겨두고 집 열쇠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 추가 삭감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22/06/24 14:06
개인적으로 서울시쪽으로 안내해드릴까 했는데 (관련 상담부서의 설립취지상 꼭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간단한 상담은 가능한 것으로 서울시측에서 안내됨) 1명만 대기여도 ARS가 막히나 봅니다. 일단 서울시는 02-2133-1200~8,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황 설명해보시고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공공기관을 겁내시거나 반대로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의 기관들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있는 것이지, 언론에서 종종 나오듯 고압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일단 소득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연락 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22/06/24 13:40
(수정됨) 배관 문제가 본인 과실인가요? 노후나 그런 문제면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수도 30만원 나오기 어려울텐데 왜 30만원 나올때까지 방치됐는지가 문제겠네요. 만약 집을 비우고 있어서 수도가 새는 지 몰랐고 그래서 요금이 발생했다면 부담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부담하라는 것 보니 수도세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평소대비 얼마나 더 냈는지도 살펴보시는게 좋겠네요.
22/06/24 13:45
아....... 수정했는데 제가 생각한 상황이 맞군요. 그렇다면 내셔야 할 것 같네요. 아마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주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집 상태를 꼼꼼히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기분 안 상하게 맞춰주시는게 좋겠네요.
22/06/24 15:18
질문2번은 애매하네요.
판례나 법조항에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차적 책임은 소유자 집주인한테 있고, 3개월동안 방관?한 세입자님도 어느정도 책임은 있어 보이네요. 수도고지서 월별 액수를 집주인이 다른방식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점 같네요. 제가 볼땐 100은 절대 아니고 50대 50쯤으로 보입니다. (글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신할 순 없습니다)
22/06/24 15:33
집주인에게 해당 비용(30만원)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니 차후 다시 논의하시고, 일단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하니,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