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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 17:17
(수정됨) 동일해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관 시 법령에 따라 대체로 고유번호에 포함된 주소와 수취인을 보는게 맞으나 운이 나쁘면 통관 사무 과정 중에 괜히 창고행이 될 수 있고, 통과 하더라도 곧바로 위탁 업체에서 연락처 불일치를 이유로 배송을 못 하거나 지연되면 거기서 또 창고행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찾아보신대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는 얘기가 보이실겁니다. 즉 업체별, 통관 현장 상황별 차이가 있다는 소리이니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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