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6/17 16:21
개인사업체 동업이면 동업자 모두가 사업주이고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이익금의 분배문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건 인터넷 게시판이 아닌 서초동 발품입니다. 교대역으로 가세요
22/06/17 16:44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 재무적 투자자 수준에서 근무를 권유 받게 되고, 구직을 멈추거나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 후에 주동자의 지시-관리-감독 하에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왔기에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근로감독관은 결과 나온 후에 꼭, 꼭 한 번 다른 구제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서초동 발품이라 하심은 자료를 들고 교대역에서 간판같은 걸 보고 들어가서 상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겪은 송사는 다 소개받아서 변호사를 접촉하다보니 교대역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2/06/17 17:13
네! 상담은 무료거나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변호사님이 제일입니다.
변호사님들이 다 같은 실력과 인품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걸 가려내는 방법은(아직까지는) 10군데 20군데 다 들어가서 자료보여주며 상담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임했다고 끝이 아니라, 소송 끝날까지 전화하고 방문도해서 상황 수시로 체크하세요(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래야 끝이 좋든 안좋든 결과에 만족하실수 있을겁니다.
22/06/17 16:39
근로자성은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당사자의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다던가 근로계약서를 썻다던가 하면 좀 더 쉬워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사용종속관계와 지휘감독이 있었다는걸 증빙하는 다양한 사실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아마 노동부 진정에서 실패했다면, 이런 자료들이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무슨 무슨 자료를 모아오라고 시키는 것도 변호사의 성실성의 영역입니다. 성실한 변호사 분을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2/06/17 16:47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충분하다 싶이 모은 것 같은데(금융자료, 수백장의 사진, 카톡, 근무내역, 구글 지도에 기록된 수 년간의 이동 내역까지..) 판결문과는 달리 검사나으리는 한 10줄 안되는 글귀로 내사종결 시키시네요..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보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