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5/20 22:09
좀 이상하네요.
판매자는 위약금 얼마 하지도 않는데(몇 천원은 나오려나?) 왜 굳이 해지를 안하고 판매를 하는 걸까요? 그냥 해지하고 팔라고 하세요.
22/05/20 22:12
상대방이나 저나 그런 상황을 서로 잘 모르는 초짜입니다.
저도 그냥 찜찜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방도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22/05/20 23:44
그럼 유심변경으로 되는데 유심변경으로 하게 되면 그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판매자가 약정 만료 전까지 전산상으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거라 분실신고 하면 선생님은 쓰지 못하는 벽돌이 되는거죠
22/05/20 23:58
그게 유심변경이군요.
그럼 확정기변 하려면 5월 28일 이후 구매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매매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114 전화하거나 대리점 방문해서 전화기 등록을 해야하나요?
22/05/21 00:52
판매하려는 소유자가 제품을 통신사 해지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유심은 전화번호에 대한 권리이고 기기에 대한 소유 권리는 통신사에 등록하면서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분리된 이유는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처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글쓴분의 기기를 훔쳐서 유심 카드만 변경해서 쓰려고 해도 통신사에는 이미 해당 기기가 글쓴분 소유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지성파크님이 쓴 댓글에서처럼 벽돌이 되는거죠. 본문 상황의 경우, 5월 28일 이후 약정 자체는 끝나지만 통신사 해지 안 하면 판매해도 쓸 수가 없어요. 판매자가 반드시 해당 기기 통신사 해지해서 기기가 자유롭게 등록될 수 있도록 만들고 팔아야 글쓴분이 구매해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2/05/21 01:15
윗분들 댓글대로 전산상 확정기변이 아니라 유심기변 상태라 소유권 문제로 골치 아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한 폰이면 약정 기간 내 해당 폰으로 선약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이 건은 이미 글쓴 분께서 선약 회선 가지고 계시니 상관 없지만 제일 처음 언급한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공시는 180일 이후로 일할계산해서 위약금 깎이고 선약은 https://si12.tistory.com/entry/%EC%84%A0%ED%83%9D%EC%95%BD%EC%A0%95-%ED%95%A0%EC%9D%B8%EC%A0%9C%EB%8F%84-%EC%9C%84%EC%95%BD%EA%B8%88-%EA%B3%84%EC%82%B0-%EB%B0%A9%EB%B2%95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차피 판매자가 공홈에서 예상위약금 찾아보면 다 나오니 구매하실거면 그 위약금 추가로 더 얹고 바로 해지해달라 하시든가 아니면 7일존버 협의하시든가 해야겠네요
22/05/21 01:48
답변 고맙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나 그냥 물건과 돈을 주고받으면 끝나는 걸로 아는 쌩초보들이라...뭔가 주워들은건 있지만 잘 알지 못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