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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14:15
최종제출한것이 정확하겠네요
300만원을 급여 처리하려다가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도 아니니 다른 식으로 비용처리 한것 같고요 신고감이 되는지는... 글쎄요;;;
22/05/10 14:25
합의금 같은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도 기타소득도 아니면
수정신고 할 때 전회사에서 최종제출한걸로 제가 변경해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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