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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19:48
경험상 필요서류(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때 주면 부동산에서 한번에 하고, 뭘 안주면 부동산이 자기것만 하게 되서 개인이 따로 하게된다고 들었습니다.
22/04/29 21:05
○ (서면질의) 재일01254-2461, 1990.12.10.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회신)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하실 필요없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즉, 매입가보다 매도가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하세요, 1년 이내 양도소득금액 발생 시, 합산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22/04/30 14:52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에서, 세금 신고는 매도자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가 해야된다고 해서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4/30 08:44
세금신고 얘기하는거 같은데요
거래신고는 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중개를 했으면 전자신고할때 중개사 서명이 들어가야 해서 손님한테 대신 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22/04/30 11:10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랑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른겁니다 전자는 부동산 중개인이 하게 되어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도인이 해야 합니다(직접 혹은 세무사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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