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4/21 16:16:40
Name 카이멍
Subject [질문] 전세계약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통보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전세로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근데 단순히 나 나갑니다 통보하면 될텐데 상황이 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위해서 사실관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최초 계약 : 2016년 10월 31일
  수정 계약 : 2020년 9월 12일
  수정 계약시 만료일 2022년 6월 30일로 변경

  등기상 주인은 A씨 이며 최초 계약서를 A씨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B씨가 대리인으로 계약

  * 이후 A씨는 연락처 및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B 씨와 모든 이야기 진행(수정 계약서도 A씨 명의이지만 B씨와 진행)

  최초 계약 이후 2020년 초 청약 당첨으로 입주 예정이 2022년 6월 말 경으로 예상 되어 2022년 9월 경 2022년 6월 30일 만료로 계약서 수정 및 보증금 증액 하여 체결, 청약 관련된 내용은 B씨와 만나서 수정계약서 작성 당시 전달한 상태

  등기상 걸리는 부분은 없으며 확정일자는 두 계약서 모두 받아둔 상태

  2018년경 최초 계약 만료 즈음하여 이사를 계획 했었으나 보증금 요구에 집이 빠져야 줄 수 있다고 응답. 크게 이사가 급한 상황은 아닌 관계로 묵시적으로 연장(계속 빼려고 했지만 주인이 매매만 생각 중이라 못뺌)

  2018년 경의 경험으로 매매가 잘 안될 것 같아 수정 계약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

  예상 대로 이번에도 매매만 생각하면서 보증금 얘기에 집 빠지면 준다고 응답

  B씨에게 문자로 이사 예정 내용은 전달 했고 응답을 받아 인지는 한 상태

  실제로 등기상 집주인은 A씨이기 때문에 **B씨와 얘기한게 의미가 없어지는 걸 아닐까 우려**하여 A,B 씨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A씨는 자택 부재중, B씨는 회사로 보내서 동료가 수신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알아봤더니 매매 금액 자체도 평균 이상인데 6월 30일 나간다고 통지를 했는데도 아직 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 6월 30일 만료 이후 임차권 설정 및 보증보험 사고 접수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증보험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항 중 하나인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제대로 통보하였느냐? 를 볼때 위 상황으로 증명이 되나 입니다.

  (사실 B씨를 집주인으로 인식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A씨 존재 자체를 엊그제 서야 어라? 하고 깨달은 상태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리얼월드
22/04/21 16:21
수정 아이콘
6월 30일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부동산이나 B 통해서 A씨와 B를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면 되는지 통화 또는 문자로 대화 및 확인 한번만 절차상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세요
문자 / 통화녹취 하시고, 이후 B 와 하면 될듯요
카이멍
22/04/21 16:30
수정 아이콘
넵 사실 위임장이나 증명할만한 수단이 확보된 상태였어야 하는데 A씨 자체를 처음부터 얼굴도 못보고 B씨와 얘기하다 보니 (집 하자도 모두 B씨와 진행)
A씨가 있었지!? 라고 하는 사실을 늦게 인지 했습니다.
사실 물어보면 A씨 연락처를 알려준다거나 위임과 관련된 증명을 해 줄것 같지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먼저 해보려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63148 [질문] 수입차 e세그먼트 결정좀 도와주세요 [36] 부대찌개5392 22/04/22 5392
163147 [질문] [경제] 중학생에게 수요,공급과 수요,공급량의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요? [14] 12년째도피중5525 22/04/22 5525
163146 [질문] [NBA] 사소한 선수 이름 관련 질문입니다. (클레이 탐슨) [8] Rorschach5164 22/04/22 5164
163145 [질문] 염보성 vs 신상문 vs 이재호 누가 우위인가요 [85] 기사조련가6596 22/04/22 6596
163144 [질문] 지금 전세대출 내는건 시기가 좋지 않을까요? [4] 사계3419 22/04/22 3419
163143 [질문] 시계줄 교체 문의입니다. 자석 시계줄 쓸만할까요? [10] 모나크모나크2989 22/04/22 2989
163142 [질문] DMC 근처에 성인 영어 회화 학원 있나요? [1] 3312 22/04/22 3312
163141 [삭제예정] 차량 접촉 사고 가해자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4] 삭제됨5250 22/04/22 5250
163140 [질문] 갤럭시 > 아이폰 변경시 유심,데이터 옮기기 문의드립니다. [5] 유니꽃4796 22/04/22 4796
163139 [질문] 지인의 사람 판별법(?)인데 공감하시나요? [36] 키모이맨5766 22/04/22 5766
163138 [질문] 외제차 리스 업자들은 어떻게... [6] 니체4022 22/04/22 4022
163137 [질문] 성시경씨 이거 목 나가는거 아닌가요? (성대결절??) [9] 니시무라 호노카7108 22/04/21 7108
163136 [질문] 주린이 주식투자 질문 [24] 코우가노모안!4306 22/04/21 4306
163134 [질문] 오디오 케이블 질문입니다(3.5 to 2 rca) [4] 어콰이어19993333 22/04/21 3333
163133 [질문] 원초적인 성욕에 관한 질문 [15] Just do it5809 22/04/21 5809
163132 [질문] 통신사 변경을 하려는데 어린이 콘텐츠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5] 우유속에모카치노3007 22/04/21 3007
163131 [질문] 전자제품 결합 유격 처리에 대한 질문 Tora2728 22/04/21 2728
163130 [질문] 식당에 전화로 배달시키면 사장님들 어떠신가요? [16] drighk4809 22/04/21 4809
163129 [질문] 전세계약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통보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 카이멍2624 22/04/21 2624
163128 [질문] 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 문자일까요? [16] nekorean2824 22/04/21 2824
163127 [질문] 공장에서 기계도 자재도 개발도 품질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니 사람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3] 깐부3111 22/04/21 3111
163126 [질문] 금융에서 종사하시는 분 계시나요? [16] 너무춰5154 22/04/21 5154
163125 [질문] 왓챠 일본 애니 추천부탁드립니다. [6] 쿨럭3258 22/04/21 325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