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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4/21 16:16:40 |
Name |
카이멍 |
Subject |
[질문] 전세계약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통보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전세로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근데 단순히 나 나갑니다 통보하면 될텐데 상황이 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위해서 사실관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최초 계약 : 2016년 10월 31일
수정 계약 : 2020년 9월 12일
수정 계약시 만료일 2022년 6월 30일로 변경
등기상 주인은 A씨 이며 최초 계약서를 A씨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B씨가 대리인으로 계약
* 이후 A씨는 연락처 및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B 씨와 모든 이야기 진행(수정 계약서도 A씨 명의이지만 B씨와 진행)
최초 계약 이후 2020년 초 청약 당첨으로 입주 예정이 2022년 6월 말 경으로 예상 되어 2022년 9월 경 2022년 6월 30일 만료로 계약서 수정 및 보증금 증액 하여 체결, 청약 관련된 내용은 B씨와 만나서 수정계약서 작성 당시 전달한 상태
등기상 걸리는 부분은 없으며 확정일자는 두 계약서 모두 받아둔 상태
2018년경 최초 계약 만료 즈음하여 이사를 계획 했었으나 보증금 요구에 집이 빠져야 줄 수 있다고 응답. 크게 이사가 급한 상황은 아닌 관계로 묵시적으로 연장(계속 빼려고 했지만 주인이 매매만 생각 중이라 못뺌)
2018년 경의 경험으로 매매가 잘 안될 것 같아 수정 계약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
예상 대로 이번에도 매매만 생각하면서 보증금 얘기에 집 빠지면 준다고 응답
B씨에게 문자로 이사 예정 내용은 전달 했고 응답을 받아 인지는 한 상태
실제로 등기상 집주인은 A씨이기 때문에 **B씨와 얘기한게 의미가 없어지는 걸 아닐까 우려**하여 A,B 씨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A씨는 자택 부재중, B씨는 회사로 보내서 동료가 수신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알아봤더니 매매 금액 자체도 평균 이상인데 6월 30일 나간다고 통지를 했는데도 아직 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 6월 30일 만료 이후 임차권 설정 및 보증보험 사고 접수로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증보험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항 중 하나인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제대로 통보하였느냐? 를 볼때 위 상황으로 증명이 되나 입니다.
(사실 B씨를 집주인으로 인식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A씨 존재 자체를 엊그제 서야 어라? 하고 깨달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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