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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01:25
대물이 과실비례 대인은 상대방이 100프로입니다. 즉 내 귀책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눕는 사람이 그냥 더 버는거. 라고 하지만 귀책과는 별개로 더 다칠수는 있는거라.
22/04/19 09:32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과실은 대인이건 대물이건 과실을 따져서 산정합니다.
단, 대인은 여기에 추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상대방한테 대인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과실상계를 해서 대인 치료비를 도로 받아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치료비까지는 되돌려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냐 하면, 대인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인지급비용 = 치료비 + 배상액] 이거든요. 여기서 배상액이 플러스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치료비도 도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치료는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약관 목적에 따라 치료비까지는 되돌려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것은 보험 약관 기준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안에 따랐을 때만 적용된다는 거죠. 만약 보험사가 제시하는 안을 거절하고 법원으로 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치료비 보전 어쩌구 이런거 생각 안하고 무조건 과실상계 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법원에 갔다가 치료비 보전도 못받고 도로 치료비까지 토해내는 일도 생깁니다. 대인 상대방 100% 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구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시 경증환자는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보전은 안해주고 과실상계를 하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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