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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3 12:19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개발자가 이 계약으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어차피 '부가세'의 과세 유무에 대한 것이고 이 경우 사업장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약하여 부가세에 대해서는 매입금액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개발자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2/03/23 13:22
링크글은 길어서 다 안봤어요...
FM대로 하려면 사업자 내고 하는게 서로 깔끔한거 같긴 합니다. 다만 프리하는 개발자들은 사업자없이 3.3%로 세금떼고 일하는 사람이 더 많긴 해요. 제 주변 개발자들도 그렇고요.
22/03/23 13:55
'개발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면 불법'이라기 보다는 프리랜서 개발자가 부가세 면세 대상자가 아닌 과세 대상자라는 이야기네요.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일을 맡기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일어난 개인이 나중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구요. 법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할 수 있으니 이득이겠죠.
22/03/23 16:25
여담인데 프리랜서 일 하셨던 분들은 숨은 환급금 찾으시면 개꿀
전 삼점삼 썼는데 개인적으로 할수 있으면 수수료 없이 진행 하시면 될듯 하네요
22/03/23 17:19
화사 재직중이면서 부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렌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차명으로 받겠다는 분도 계시죠.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3.3프로 사업소득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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