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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09:16
헛소리입니다.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임대차계약은 어떤 효력도 없으며, 2년으로 무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려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 1년으로 계약 후 '임차인이 2년 계약이라고 말해도 합법이며, 모든 특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의 맘대로 그 미만으로 지켜도 되고, 2년을 살아도 됩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라면서 2년 5%가 아닌 1년 5% 꼼수까지.. (법적으로 2년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 등쳐먹으려는게 너무 보이는데요.
22/03/07 09:18
만약에 특약을 넣으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바로 말소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사업 말소가 되면 전세계약 청구권과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3/07 09:30
저희 집(임차인)도 데프톤스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2020년 말) 참고가 될 지는 모르겠네요.
1. 집주인 이전 전세금 5%를 넘는 2억 인상 요구 2.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집주인에게 통지 3.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통지 4. 임차인 추가적으로 공부한 결과 임대사업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통지 5. 집주인 몇 주 동안 침묵 6 계약 일자가 다가오자 부동산에서 집주인 만나서 재계약(5% 인상) 이 때 집주인이 데프톤스님 집주인처럼 임대사업자 말소 관련 특약을 제시했으나 저희 쪽에서 거부
22/03/07 09:20
1년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고보시면됩니다. . 상기조건은 불법적으로 완전 집주인유리하게 하는 것처럼보이네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집주인이 글쓴이가 잘모를거라고 생각하고 하는이야기인거같은데.... 부동산과 이야기가 안된부분이면 부동산과 상의해보시고 부동산도 같은소리하면 그부동산은 믿지마시고 다른쪽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22/03/07 09:59
특약 상관없이 법적으로 2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사이 틀어지면 세입자도 골치아파지니 (세입자 곤란하게 만들 방법이 많죠) 특약걸고 계약했다 나중에 법대로하자 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약 지킬생각 없으면 그냥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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