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3/02 10:13
보통 직장인 기준으로
1. 물질 피해(자동차 등등)에 대한 보상 2. 치료비 3. 치료, 사고 처리를 위해 움직인 인건비(연차 썼으면 연차에 해당하는 값도 포함) 4. 기타 위로금, 보상금 을 포함해서 합의금으로 퉁칩니다. 보통 1번, 2번은 현금으로 받지 않고(상황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현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3번 4번을 합쳐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오래다녀서 뻐기라는 이야기는 4번에 해당하는 항목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의 대상자가 병원을 오래 다닐수록 2번 항목에 대한 돈이 들어가기에 4번을 더 주더라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겁니다.
22/03/02 10:21
1. 자동차 사고로인한 피해는 국가의료보험에서 지급되지않고, 지급되면 안됩니다. 관련한 모든피해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합니다.
2. 해당 사고로 인한 불편하신 만큼 (=실제손해)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완전히 나아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만큼요. 3. 보험사 담당직원은 Restar님께서 가능한 빠르게/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종결하길 원합니다. '계속 돈이 나가는것보다 일시금으로 주고 끝내죠?' 가 보험사에게 이득인겁니다. 원칙은, 비보험진료수가로 계속 치료받아야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수가단가로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일시금으로 받고 멈추죠. 그 일시금이 '합의'입니다. 4. 가장 이상적인건 안아플 만큼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더이상 아프지않은겁니다. 5. 그리고 4번과 같이 행동하시면 보험사직원이 너무너무 연락주고 어르고 달래서 돈 많이줄테니 종결하자 할겁니다. 미안할정도로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게 보험사 직원의 성과평가에 들어가겠죠.
22/03/02 10:26
지나가다 흥미로워서 구경 온 사람입니다. 합의금을 받는게.. 단순히 "더이상 문제제기 하지 않겠음" - 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 "이 이후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겠음" 이 함의되어 있는 거군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병원비보다 한참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보험사에서 어떻게든 빨리 퇴원시키려고 합의금 주려고 하는거구요..
22/03/02 11:00
사회적비용은 비급여기준의 치료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론 대부분 자기부담금을 고려해서 결정하시겠죠. 그결과 합의금이 과소책정되는 경향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요.
22/03/02 10:29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의 치료비를 국가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지하는 것은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에서 치료비를 중복해서 받지마라는 것이죠.
22/03/02 10:54
(수정됨) 상대차의 보험사가 존재하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고있기 때문에 /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해당 손해에대한 모든 지급을 했기때문에
추후에는 의료보험혜택을 보면 안되는 중복지급에 해당하는게 맞는거죠?
22/03/02 11:27
(상대차의 보험사가 존재하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일 첫 댓글에는 이 부분을 적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22/03/02 10:28
제 경험상으로 치료를 받으면 상대방 보험사가 연락이 옵니다.
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협의를 받겠다고 하면 보면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2배 이상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비보험에서 상해통원비로 청구하며 치료비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거의 1세대 실비보험) 각종 보험에 있는 교통사고위로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2/03/02 11:31
넵. 알겠습니다.
뭐 아주 아프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데, 너무 일찍 치료종료하면 후회할거같기도 해서요;; 그 적정선이란게 참 어렵네요...
22/03/02 10:49
글쓴님이 그렇다는건 아니고
제 경우 제 과실로 사물을 접촉하여 제가 몰던 트럭차량 지붕에 있던 가로세로 1미터x1미터 플라스틱 판 같은게 떨어지면서 옆차량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초등생이 들어도 들수있는 무게였습니다. 차량에 대한건 대물보험 처리하여 보상해 주었는데 상대방에서 대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부하였고 상대방은 2달여 가까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결국 블랙박스 화면가지고 국과수까지 가서 대인피해는 없다는걸로 결론나서 상대방은 2달여 병원비를 자비로 지불하였네요.
22/03/02 11:32
진짜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확실히 애매할때 무조건 상대방 의견 들어주면 안되긴 하겠네요.. 이래저래 사고는 어느한쪽 100%인게 어느쪽이든 마음편합니다;;
22/03/02 11:00
뭐든 적당히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누우려면 누울수야 있지만, 진짜로 반파 되는 그런 사고 아닌 이상에야 병원에 입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통원치료 받는 것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 100% 후방차량 과실일테고 범퍼 교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된다면, 저는 두번의 사고 동안 한 번은 80만 ( 뒷차 100% 과실 ), 한 번은 150만 받았어요 ( 뒷차 70% 과실 ).
22/03/02 11:33
적당히가 참 중요하죠..
액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충 얼마나 받는건가 그것도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차량은 범퍼교체 수준으로 끝났었고, 통원만 꾸준히 다니면서 합의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2/03/02 11:58
저는 뒤 범퍼에 트렁크까지 찌그러졌는데,
첫 합의금은 35만원 제시됐고 거부하고 병원 몇 번 더 갔더니 45만원으로 올려줘서 45만원에 합의했습니다.
22/03/02 12:06
대물은 치료받을일이 아니니 알아서 보험절차에 따라 하시면 되고,
대인은 최근들어 정책이 어찌 바뀐지는 모르나 몇년전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님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지않으셨고 통원받는중이니 앞으로도 입원하시지 않을것 같네요. 그러면 계속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병의원을 알려주면 보험사랑 병의원측이랑 정보를 주고받으며 접수가 됩니다. 대인접수 되는순간부터 님은 통원치료할때 돈을 한푼도 안내는거. 정형외과 등에서 엑스레이를 일단 찍어보셨을테고, 뼈에 이상이 없으면 물리치료 받으실겁니다. 호불호가 있겠으나 물리치료는 한의원 등이 약간은 더 나았던것 같습니다. 치료받은곳은 님이 변경하실수도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다 나았다고 생각이 들때까지,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통원치료는 님이 전치2주가 나와도 2주이상 받을수있습니다. 사람에따라 2주가 아니라 20주동안 치료받기도 합니다. 완전히 나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까진 보험사측에서 전화가 와도 그냥 더 치료받고싶다는말만 하시면됩니다. 입원을 하지않으셨기때문에 보험사측에서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을거에요. 한 몇달 잊을만할때쯤되면 전화올텐데 그때 합의를 보자고 하면 됩니다. 합의하기전엔 님이 진료받았던 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 등에서 몇번 통원치료를 받았는지 내역서를 뽑아달라해서 들고가시면 됩니다. 합의가 딱딱 수치대로 하는건 아니지만, 정해진부분은 있어요. 상해등급 + 교통비 + 향후예상진료비 이렇게 나뉘는데 상해등급은 대충 최하로 봐서 15만원정도? (이건 제가 보험전문가가 아니지만 대충 저정도로 퉁칠겁니다) 교통비는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통원치료 30번 받았으면 24만원) 향후예상진료비 (이건 합의를 보는순간부터 동일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지못합니다. 이 향후진료비는 님이 앞으로 몇번 더 치료를 받을것인지 의견을 맞추는것이겠죠. 비보험일시 한번에 5만원이라면 이후 10번더 치료받을걸로 예상하면 50만원 이런식..) 이렇게 합의보시면 됩니다. 보험담당자분들은 전문가들이기때문에 일반인들 대하는 방법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분들이 이러이러하게 합의보자고 하는 보상액에서 한 50%는 더 불러보세요.
22/03/02 12:31
음.. 입원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지는 않는다는거군요.
그냥 진상은 아닌거같은니, 좀더 마음편하게 병원 다닐 수 있을것같습니다. 상세한 합의내용과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2/03/02 12:40
위에도 다른분이 언급하셨는데, 피해자임에도 미안한맘이 들게끔 연락이 오는데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초반에 몇번 전화오다가 합의안하면 꽤 긴 시간은 왜 전화안올까 궁금해할정도로 오래 전화가 안오기도 합니다. 신경끄시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으면 보험사가 아니라 병의원에서 알아서 통원일정을 조절할겁니다. 통원치료보다 입원하면 수가가 팍팍 올라갈테니..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 직원분도 급해질겁니다. 흐흐. 아 참 위에 잊은게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 2주치 어혈푸는 한약도 보험적용되어 먹을수있을겁니다.
22/03/02 12:46
합의를 보기전까지 꾸준히 치료받으러 다니는것도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님이 2주정도 다니고부턴 통원치료를 받지도 않는데, 2달넘게까지 합의를 안한다 이러면 나중에라도 할말이 없지않겠습니까. 한방병원이시라니 그쪽에서 다 조절해 주실겁니다. 다만 님이 아직도 아픈데 애써 그만다니지는 마세요. 치료받으며 계속 병원측에도 언급하시고요. 제말은 안아픈데도 아프다고 하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아프면 회복에만 신경쓰시라는말.
22/03/02 12:13
(수정됨) 보험관련 유튜브가 많은데 20분정도 투자하면 잘 이해가 가실겁니다. 통원치료도 입원치료에 준하는 금액을(얼핏 기억하기로 100만원이상) 보상 받을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22/03/02 12:52
비싼곳에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치료비를 계속 크게줘야되기때문에 보험사측에서 빨리합의하려고 합뉘다 그래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원하는 합의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