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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16:09
1. 25일이 금요일이므로 21~24일 사이에 20일까지 찍힌 출석부 국민취업제도 제출용으로 필요하다고 행정실쪽에 연락하면 메일로 주실겁니다 아마도.
2. 학원에서 운영하는 단위기간이라는 것과 국민취업제도에서 운영하는 단위기간이 다릅니다. 학원의 80%는 개강하고 1달 수업 기준 80%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취업제도는 IAP였나 그거 수립하신 날짜 기준인데 25일 제출이니 25일 기준이겠죠. 그래서 학원 기준이 아닌 국민취업제도 출석일자 기준이어야 될겁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주말이면 주말에 수업이 끝나고 출석부를 받아야되는 것이지요.
22/02/21 16:1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ㅠㅠ 이게 제가 기능사 필기 시험을 탈락 후에 그제서야 HRD-Net에서 주말반으로 알아보니까 상담사분 말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소요 기간이 2주는 걸린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학원에 수강 들어가고 처리되고 카드 발급되는 기간 등등 산정해서 2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학원 주말반을 고르다보니 딱 근로자 과정 밖에 없어서 전 구직자인데 고르게 되었네요 ㅠㅠ
덕분에 10일을 못넘는 9일 과정이라 구직활동 인정도 한달에 1번 밖에 안되는 점도 좀 아쉽긴 하네요 ㅠㅠ 그건 그렇고 9일 짜리다보니 인터넷에선 구직촉진수당 제출 전까지의 날짜로 출석부를 받고 제출해서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2/02/21 16:45
10일 안되면 상담사가 이러이러한거 하라고 말해주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엔 첫 수급은 상담 3회 받은 거로 인정됐고, 두번째 수급은 수업 10일 미만이지만 구직활동(가고자 하는 회사 알아보고 정보 작성)으로 인정받아 구촉수당 수령했습니다. 쓰고보니 재직자 과정이셨군요... 저랑은 다른 케이스라 이상한 말씀을 드린 듯 합니다
22/02/21 17:11
(수정됨) 아니 저도 구직자 과정인데요 당연히 취준생이라 구직자에 해당합니다 ^^; 근데 직업훈련으로 학원을 HRD-Net에서 알아보는데 주말반 과정이 하필 근로자 과정 밖에 없었어요 ㅠㅠ 그러다보니 근로자 과정으로 골랐는데 9일 이었던 거죠 ㅠㅠ 알아보니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구직자/근로자 통합되면서 온라인 수업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은 구직자라도 근로자 과정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이제 수급 2회차라 며칠 후 25일날에 구직촉진수당 제출해야 하는데 상담사와 상담 시 2회차는 온라인취업특강 수료증 제출, 직업훈련 출석부 제출, 자격증 시험 본 것 1회 수험표 제출하는 걸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활동계획서 종이에도 그렇게 나와있구요. 근데 직업훈련 받은 것 관련하여 수강증명서와 출석부를 내야 하는데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까 학원에 메일로 요청드렸는데 보내줬네요 흐흐 이렇게 보내주는걸 보면 제가 구직촉진수당 신청할 때 첨부하면 되는 게 맞나 봅니다! 아니 가끔 후기들 보면 상담사 한테 팩스로 보냈다는 사람도 있어서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22/02/21 18:34
팩스로 보내다니 케바케군요...
저같은 경우는 구촉수당 신청할때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일자만 적으면 공단에서 학원에 출석부 요청한 후 승인받았구요, 다른 분은 신청 자체를 본인이 안해도 담당 직원분이 알아서 신청 해주셨다고도 합니다
22/02/21 20:02
그럼 출석부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도 상담사 분한테 학원에 요청해서 출석부 받을거란 얘기도 하셨던 거 같기도 하고...
22/02/21 17:33
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25일 당일의 출석부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 미리 받으면 날짜 문제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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