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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0 22:22
1. 생각지도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외에 을구에 신탁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금 체납내역이라던지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근저당과 임차보증금 합이 4억이라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긴 하네요.
2.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채권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보입니다. (낙찰가 4억 미만일 경우) 3. 어떤 채권이신지 모르겠는데, 파악되지 않은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02/20 22:46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채권은 사기당한 돈 민사로 승소 후 얻은 거고, 을구에는 근저당 2개 빼곤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전세로 6천만원 주고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을구에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채무자가 저 말고도 무수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압류해야할 거 같은데 근저당 2개에 잡히지 않은 전세 금액이 있는 이런 경우엔 압류 하고 전세금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22/02/20 23:31
(수정됨)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확정일자), 대항력이 있는지, 매매인지 경매인지에 권리분석을 해봐야합니다만 보수적으로 보자면 매수자, 혹은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보시는게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다던지, 근저당보다 후순위 임대차라 인수되지 않던지 등등..) 채권금액을 다 배당받지 못할 우려에 대신 부동산을 인수하시려는 계획이시라면 신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건 별로 경우의 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면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리분석, 예상배당금 등)
22/02/21 00:03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위험한 냄새가 나긴 했는데..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 주고 채무 해결하고 이러면 남는 돈 없어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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