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2/02/17 15:29:01 |
Name |
Part.3 |
Subject |
[질문] 4차 사전청약과 민간청약 (수정됨) |
최근 민간청약이 당첨되어 계약후 중도금 납부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갭재기 4차 사전청약(신혼부부 특공) 당첨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사전청약을 먼저 당첨되었으면, 추후에 맘에 드는 민간청약을 노려보며 당첨되었을시 사전청약을 포기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순서가 반대가 되었으니 신혼부부 특공 당첨된건 그냥 무적권 포기를 해야하는 각인지, 여유가 된다면 둘다 가져갈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두 청약 모두 같은 청약통장으로 신청했으며, 민간청약 당첨 후 해당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