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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17:49
직접 말하는 것보다, 관리실 쪽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티가 나긴 하겠지만.. 저도 옆집이 음식물쓰레기 봉투 덜 채운걸 복도에 두길래 관리실에 얘기했습니다 어후 열받아
22/02/10 20:13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는 공용부분이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므로 직접 이야기 해서 얼굴 붉히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로 민원 제기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소방법규 위반은 적치물이 있더라도 통행가능해서 소방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별다른 제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2/02/10 21:03
(수정됨) 아직도 자기집 앞 이면도로는 자기가 주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달라서 답이 없어요. 나이먹고 맨날 싸울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 얼마전에 한번 쌍욕하고 싸우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웃끼리 마주칠때마다 불편하고 어쩌다가 큰 싸움 날까봐... 평범한 사람들은 이길수가 없어요... 아파트 상황도 어디 말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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