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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17:28
긴전쟁(?)을 하시고 시달리실거면 뭐 하는거죠. 어디로 이직하셨고 어떤 업종인지, 다 받을지 뭐 이런 각은 사실 본인이 젤 잘 아실거 같습니다
세상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라고 하기에 천만원이 큰 돈일 수도 있어서...
22/02/07 17:33
하는 순간 향후 저의 레퍼쳌은 나락으로 가는건 아는데 제가 회사에 쌓인 게 너무나 많았나봅니다.
뒷감당은 제가 하는걸 알지만 이게 막상 데미지가 얼만큼 올 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흐흐
22/02/07 17:46
그 좋게 넘어가지 않은 분들 5%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안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말씀주신 것처럼 긴 싸움이 되겠지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세요 그 쌓인게 많은 회사가 글쓴분으로 인해서 정책을 바꿀지요.
22/02/07 17:50
자신감(?)이 덕분에 조금 붙네요 흐흐...
저로 인해 이 회사는 포괄로 바꿔버리고도 남을 블랙기업입니다만.. 일단 지르고 나서 이겨야겠어요
22/02/07 17:54
회사에서 야근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으신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심지어는) 인사팀 직원이 퇴사하고 야근 수당을 못받았다며 출퇴근 기록을 제출했었는데, 그 때 회사에서 반격했던 논리가 '그 야근은 회사에서 지시한 적 없으며 직원이 스스로 업무를 했을 뿐이다. 심지어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했는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없다'였습니다. 물론 야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요.
22/02/07 17:58
상세한 사례 감사드립니다. 저 대신 로펌이 수수로 받고 싸워주는 거니까 마음이 조금은 가볍긴 하지만, 말씀하신 사례도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매일같이 GPS로 제가 사업장(회사)에 있었다는걸 기록했고 출퇴근 시 사무실에서 인증샷도 올리고 있어서 해볼 만 할것 같습니다.
22/02/07 18:21
윗분 말씀처럼 상급자가 야근하라고 지시하신 문건 내지는 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단순히 gps있고 인증샷으로는 자발적 야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하셔요
22/02/07 18:16
GPS만으로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적어도 컴퓨터의 사용기록이라든가, 그게 아니면 회사가 지시한 야근을 했다는 최소한의 뭔가가 더 있어야 하죠. 사실 제일 좋은건 야근을 했고 그 야근을 통해 석식대 정도를 경비처리 받았다거나, 야근후 택시를 이용하고 경비정산을 받았다 등이 있으면 확실하죠, 회사가 일을 시켰으니까 경비처리를 해서 정산해준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거 아니고서는 귀찮은 게임이 되기 좋습니다.
22/02/07 18:33
넵 감사합니다. 제가 나름 완벽하다고 준비한 증거물로는 좀 많이 모자라다는 걸 알게 해 주셨습니다 크크
그룹웨어 이메일을 업무시간 이후에 보낸 기록이라거나..그런 걸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22/02/07 18:41
회사 이메일에는 보낸 시간이 나오니 야근 시간대의 보낸 이메일 모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독일의 한국계 회사에서 한국 현채와 외국인들 연합해서 퇴사하면서 야근비 지급 요청해서 이겼고 인당 몇 만 유로씩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2/02/07 20:57
승산 있는 게임인지는 글쓴님이 제일 잘 아실것 같아 논외로 하고, 반대로 회사가 없는 먼지라도 털어 역공 들어올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중견급 이상이면 최소 자금력은 개인대비 넘사벽일텐데 긴 싸움을 버티실 체력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변호사들 끼고 일하지만 로펌, 변호사가 내는 성공확율은 딱 반만 믿습니다.
22/02/08 08:23
회사가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원에게 법적 협박(?)까지 하는 업체라 좀 걸리긴 하네요. 그럼에도 진행하고자 하는 제 의지에 저도 놀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2/02/08 11:16
(수정됨) 할말은 참 많은데.. 당연히 도의상 욕먹을 짓이죠 그러니까 수습끝나고 지르시는 거 아닙니까 ? 현 직장에서 못자르게요..
일단 받으시려면 명백히 회사에서 지시를 내렸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지피에스가 있든 이메일을 보냈든 아무 의미가 없죠. 회사에서 안시켰는데 혼자 나와서 일한것 까지 돈을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도 3년동안 거기에대한 어필없던 사람한테1. 회사에서 지시했거나 2. 야근을 할만큼 업무가 과중되었고 관리자에게 그것에 대한 어필을 했어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자선 사업하는게 아닌데 회사에 있기만 한다고 돈을 줘야 한다면 악용의 소지가 크죠. 막말로 회사에서 3년간 회사에서 살다가 추가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청구하는 거지같은 것들도 돈을 줘야 된다는 소린데요
22/02/09 09:07
시간외근로에 대한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시간외근로가 사용자의 지시로 볼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주장한 기간 전체를 인정할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해당기간 또는 특정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회사의 지시가 었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진정이나 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중견기업 이상 회사들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때는 근로자가 erp시스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사전결재를 득했는지 파악하고 사전결재를 득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지시가 증빙되지 않는 이상 시간외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글쓴분께서도 회사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내부시스템 구축 수준과 함께 고려하셔야할겁니다. 극단적인 경우 회사측에서 날짜별로 시간외근로 인정여부를 다툴수도 있는겁니다. 명백하지 않는 시간이 기각되면 글쓴분께서 생각하신 받을수 있는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날수도있습니다. 또한 삼년치 개인 시간외 임금은 로펌 입장에선 큰돈은 아닙니다. 노동청으로 가실지 법원으로 가실지에 따라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텐데. 어찌됐건 진정이나 로펌은 진정 또는 소송의 절차만 돕지 자료수집이나 자잘한 것들은 돕지 않습니다. 손수 글쓴분께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셔야할겁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왕 마음을 먹으신거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 다 떠나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문화는 좀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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