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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19:22
1.과 2.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선생님께는 피해 생길 일이 없을걸요?)
3.은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해당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대출이나 경매 참여 목적으로 떼는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도 뗄 수 있고, 세입자도 (본인 호수에 한해서) 뗄 수 있는데 세입자인지 확인을 위해서 계약서 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사유는 뭘로 해야할 지 ...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 아니면 집주인하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주불명등록(옛날로 치면 '주민등록 말소') 의뢰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은 '신청'이라 안하고 '의뢰'라고 표현해요) 정식 의뢰를 하면 동사무소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보통 1~2개월 안에 거주불명등록 처리가 됩니다. + 근데 집주인이 '6개월 실거주'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야기 한건가요? 전 세입자가 6개월 이상 살았는지 공단에서 확인한다는건가요?
22/01/25 19:43
저도 전달 받은 내용이라 들은 그대로만 적긴 했는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지 , 대출받은 내용 때문에 국민연금 측에서 확인을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전 세입자가 현재 실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찍으러 나온다고 하네요 . 저도 저한테 딱히 피해가 갈일은 없을 것 같아 처음엔 그냥 OK 했는데 [실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이라는 부분이 걸려서 결국 대출이 문제인 부분이기에 저 부분이 해결 안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 날 것 같아 거절했네요. 약속은 했다만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입주소를 옮길 것 같지도 않고
22/01/25 20:11
음... 그러면요... 이게 연금공단에 먹힐지 모르겠는데 ...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하시고, '접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동장 직인이 찍힌 접수증을 교부해주거든요? 이걸로 갈음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담대를 할 때, 기존 세입자가 안나가서 거주불명등록 의뢰를 할 경우, 실제 거주불명등록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수증을 첨부해서 대출신청을 하면 그 사람은 '없는 걸로 치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방법을 한 번 주인집에 들이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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