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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02:18
(수정됨) 현금 처리 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현금처리와 제 현금처리가 다르게 생각될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떤 아주머니가 앞범퍼와 휀다 찌그러뜨리고 현금처리 말하길래 판금에 부분도색견적 물어봤더니 32 부르더군요. 그곳이 좀 싼 곳이어서 그나마 그 가격이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이었는데 3일은 맡겨야 했고 그래서 교통비에 거기까지 일 끝내고 시간내서 끌고 간 수고비다 생각해서 플러스 5만원 해서 37만원 불렀더니 상대방이 왜 37이냐고 비싸다고 그냥 보험처리 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보험처리 했고 수리비와 교통비 포함 80만원 정도로 보험처리 했습니다. 일단 견적을 보시고 견적비만 받을수도 있지만 저 정도면 2~3일은 무조건 맡기셔야 할거니 그동안의 렌트비 혹은 교통비는 꼭 받으세요.
22/01/25 06:07
묻어가는 질문인데 보험처리하려면 제 차 수리넣고 상대방에게 보험접수 하라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제가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에게 연락하게 만드나요?
22/01/25 07:07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기서 알려주는 보험 처리 번호(?) 같은 걸 공업사에 알려주면 비용처리는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상대 과실 100%로 상대가 먼저 인정하면 내 보험사는 부를 일이 없습니다.
22/01/25 08:04
너무 티가 안나서 상대 반응에 따라 그냥 넘어갈것도 같습니다...
물론 차 상태따라 다르겠지만.. 연식있고 여기저기 생활상처 조금 있으면 적당한건 대충 넘어가주기도...
22/01/25 11:21
제가 한 5년전 산타페구형 저정도로 긁은 경험 있었는데, 40대아재가 눈비비며 나오더니 그냥가시라고..
안받겠다는거 10만원 드렸었네요. 친구들이 천사 만나고 왔다더군요.
22/01/25 12:43
그냥 넘어갈 수준은 아니네요.
가까운 공업사 가서 살짝 견적 받아서 그것보다 5~10 정도 더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속편한 건 보험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수리할 때 렌트카도 가능하죠.
22/01/25 22:37
솔직히 견적받고 10만원이상 더 안받을꺼면 현금처리해줄이유가 없어요 수리하는 불필요한 행동까지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저같으면 20더 받던지 보험처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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