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1/24 18:09
본문에 답이 있네요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문제가 없고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진행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법상 회사가 술팬더님이 입사하리라고 믿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왠만해서는 소송 걸것같진 않지만요.
22/01/24 18:10
근로계약 체결 후 미출근으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 특별히 뭐 걸만한게 있나 싶고...
회사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한 보상의 범위를 산정하기또한 어렵다는게 현실입니다. (굳이 그 범위를 산정하자면 해당 근로자를 뽑기 위해 발생한 직간접비인데, 채용공고 비용, 면접인의 간접인건비 등이 겠습니다만... 이건 1명 뽑자고 쓰는거보단 다른 채용인원들에게도 들어간 돈으로 볼 수 있으니 패스.) 진짜 어지간하게 열받게 하지 않는 이상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해당 최종 합격자가 아니어도, 최종까지 간 차점자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는 문제긴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