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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17:31
2번의 경우는 빌라 공유주차라면 보통 그렇지 않나요? 거주자는 비어있는 자리에 주차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를 아타락시아 님께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구요. 귀찮은 일이 많아서 보통 관리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혹시 모르니 xxx호입니다 라고 답하라고 서로 약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거주자는 제 차량 정보(차 색깔/번호 등)을 숙지하구요.
근데 어쨌든 고소 운운하는 게 정신 이상한 놈인 것 같은데... 일단 저라면 세게 나가겠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분들 댓글 참고하시어 주차공유 어플에도 문의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1/16 16:23
고소라는 말로 사람 불안하게 하는거니까.. 신경쓰지 마시고요. 고소도 경찰애들이 이거 고소사유 아니라면서 안받아 줄라고 할꺼에요. 경찰은 받아줘야 하는 사건도 귀찮아서 일부러 안받을라고 하거든요. 고소받아도 경찰서 가서 진술하면되고요. 고소라는 소리로 합의금 뜯어낼라고 협박하는거 같은데 반대로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맞받아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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