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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11:12
관련법은 모르겠지만 적어 놓으신 내용만 봐도 "2.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 라고 하셨네요.
장기면 모르겠다 하셧지만 인력 입장에선 오히려 그때만 일할 사람을 구하는게 더 어렵겠죠.. 어려우니 돈을 더줘야 사람이 올거구요.
22/01/10 11:17
기존의 명절은 일반휴일로 간주가 가능할 수 있으나, 노동법령으로 명절 자체가 휴일로 인지되는 바람에 아마 그게 맞을거 같습니다.
휴무일에 일을 할 경우 추가제수당이 붙는 부분은 이미 기존에도 있었으나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 파트타임에도 전부 인정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22/01/10 11:18
(수정됨) 저희는 기존에 일용직 근로자 대상, 근무후 추가 오버타임은 1.5배 가산
휴일은 2배 가산으로 기억하는데, 2개가 같이 적용되면 2.5배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공수로 가기 때문에 그냥 초과근무 나오면 1.5공수, 휴일에 하면 2공수로 줬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대충 계산방식이 이게 맞을거네요. 1. 법적으로 인정한 휴일에 일을 한것이므로 유급휴일금액 (일당) 100% 2. 원래 받아야 할 근로수당 (일당) 100% 3. 휴일에 일을 했으니 받아야 할 가산수당 50% 1+2+3 -> 250% 뭐 근데 해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8시간 미만으로 근로타임 만들어서 6시간 로테 돌리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업체측에선 6시간 로테로 돌리고, 돈은 돈대로 다 빼먹을 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우회방법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
22/01/10 11:21
인사팀이랑 싸우는게 전문인 싸움닭이 됐습니다(?)
정확한 답이 궁금하시면 무료 노무상담 사이트같은데 올려보시는게 더 정확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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