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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12:39
보통 그 차는 경찰서 주차장에 두고 술깨고 담날 운전자보고 다시 찾으러 오라고 하죠.
음주운전에 걸렸다하더라도 형집행이 바로 되진 않아서 운전면허증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훈방은 면허정지 수준까지는 아니라는거죠?? 그럼 알콜농도 수치가 나와도(물론 면허정지 수준 미만) 그냥 운전하고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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