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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14:45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za6NC9OLUcoJ:https://www.ycg.kr/open.content/ko/section/corona/notice/%3Ff%3D57114%7C%25E2%2598%2585%25EC%2582%25AC%25EC%25A0%2581%25EB%25AA%25A8%25EC%259E%2584%2BFAQ.hwp+&cd=3&hl=ko&ct=clnk&gl=kr&client=firefox-b-d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사적모임 기준 및 수칙들 관련 기사도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상 접종자도 4인까지만 식사 가능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위반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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