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12/28 19:44
잠적해도 법으로 계속 진행하면 통고서가 가고 무시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어서 은행거래가 중단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하네요.
변호사한테 가보심이
21/12/28 21:54
(수정됨) 귀찮은거만 견딜만하고, 증거도 다 명확하다면 셀프소송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제받기까지는 한참 걸릴거 같고 한참 오래 배쨀거같은데 변호사비만 들 가능성이 크고…압류걸만한 재산이 있다면 변호사 찾아가서 압류걸어야 하니깐 변호사한테 가야하고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갈거라면 저 양반이 재산 빼돌린 증거(부동산을 팔았다거나 누구한테 줬다거나)이런거라면 변호사 찾아가서 이걸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구요. 이런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사실 배째고있다고 변호사가 뭘 더 해줄 순 없을겁니다. 위장이혼까지 헀다면 아마 재산 빼돌렸을건데 빼돌린걸 찾아야죠. 쉽지는 않습니다. 집등기 떼보고 다른 갖고있던 부동산이 있다면 등가떼보고 누구한테 넘겨서 빼돌렸다는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찾아가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상담받으셔야합니다… 이런게 아니면…어떻게든 고생해서 판결 받아놓고 갚을때까지 통장압류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1/12/28 22:33
돈을 받을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 변호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미 다 빼돌려서 각 안나온다싶으면 셀프소송입니다.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 비용이 상당할꺼라서 회수가능성을 보고 하셔야합니다. 민사 특성상 사기 입증이 안되면 배째면 그만이라서요. 은행 못쓴다던지 취업 하기 힘들다던지 이런건 애매합니다.
21/12/28 23:01
변호사 끼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승소-채권압류 및 추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한치 오차없이 딱딱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과정마다 세월아네월아 해서 이건 마치 채무자로 하여금 얼른 돈 숨기라고 해주는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꼭 통장의 돈을 압류해서 추심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더라구요. 채무자가 다른데 돈받을데를 조사해서 그것을 압류할 수도 있고 다른 소송건을 압류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에게는 여러방법이 있으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전문가를 끼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