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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13:43
제가 아는게 최신 정보가 아닐수도 있지만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1. 대출이 안나오니 현금 확보 해야합니다. 2. 분담금은 대출이 안되고, 이주비용은 대출이 가능하나 이도 LTV 규제로 고가 주택의 경우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주비용 대출의 경우 입주시점에 전액상환 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셔요
21/12/22 14:24
(수정됨) 몇년전에 진행해서 확실히 기억나진않지만 전세보증금은 이주비 대출 나오는걸로 상환했던 기억이 나구요.
분담금도 거의 대출이 다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입주시점에 이주비+분담금 대출 전액 상환해야하구요. 그래서 실입주하려면 주담대를 받아서, 아니면 전세를 줘서 대출 상환을 하죠. 요즘에는 윗분 말처럼 고가주택은 대출이 안나올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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